[행안위] 민주당 ‘허위사실공표죄’ 수정 선거법 단독 처리…국힘 “이재명 면소 입법” 반발
행안위원장 직권상정으로 의결, 재석 의원 12명 전원 찬성 민주 “사법부 선거 개입 방관해선 안 돼” 국힘 “이재명 면소 입법…기본 절차 무시한 입법”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수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한 숙려 기간이 부족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면죄법이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국회 행안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직권상정한 뒤 의결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재석 의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르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가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며 “단순한 의혹 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효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앞서 법 개정에 대한 형평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선거법과 관련해 국민 전체 미치는 영향이 커 유권자 단체 등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을 관례로 삼아 왔다”며 “불과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만들기도 전 왜 밀어 붙이는가”라고 반발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법률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데 이번 개정안 발의 후 숙려 심사 등 기본 절차가 무시됐다”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요건을 삭제하는 면소 입법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국회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내란 수괴는 활보하고 종범은 재판을 받는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으며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에도 현행법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자의적 개입을 차단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후 발의 5일 만에 행안위 전체회의까지 통과됐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