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법원, ‘金 대선 후보 인정·국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법원이 9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지지 인사들이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당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당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9일 오후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다.
김 후보는 지난 8일 직접 대선 후보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공천장에 직인을 찍지 않고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방법까지 거론하자, 이에 대응한 것이다.
지난 7일에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전국위·전당대회를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주장하며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당 지도부가 “당무 우선권은 절대적으로 당의 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고 맞서자, 김 후보 측이 “전국위·전당대회 개최는 ‘강제적 후보 교체’ 시도”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김 후보와 한 후보의 강제 단일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김 후보 측은 이날 당 지도부의 ‘단일화 여론조사’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도 추가로 제기했다. 당 지도부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대선 단일 후보로 김·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당원·국민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하는 방식의 해당 여론조사를 통해 이긴 사람을 단일 후보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