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친한계 등 일부 찬성 이탈
4개 법안 상정, 국힘 당론으로 대부분 불참·일부는 찬성 표결 대통령실 "3대 특검, 국민지지 받아…거부권 쓸 이유 매우 적다" 국힘 조경태 의원 "특검법 찬성은 국민의 뜻이다" 주요 특검법 파견 검사만 120명, 최장 170일 간 수사 본회의 참석한 해병대원들, 채해병 특검법 통과되자 '거수 경례' 환영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21대 대선 이후 5일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채해병의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는 파견하는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참석해 찬성에 표결했고, 당론과 배치되는 찬성표를 던져 '소신' 이탈표도 나왔다. 국민의힘 일부 찬성표로 '3특검법'은 야당 단독 통과가 아닌 정상적인 여야 표결로 통과됐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그대로 시행할 예정으로 특검을 임명하고 해당 수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해병 특검법에는 김소희·김예지·김재섭·배현진·안철수·한지아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내란 특검법에는 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한지아 의원 5명이 찬성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예지·김재섭·배현진·안철수·조경태·한지아 의원 6명이 찬성해 새 정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첫 이탈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하지만 친한동훈계 등 일부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했으며 특히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김재섭·김예지·한지아 의원은 3개 특검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특검3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중 안철수, 김재섭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친한계 의원들이다.
조경태 의원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 반면 채 해병 특검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배현진 의원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에 찬성, 내란 특검법에 반대했다. 김소희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 찬성, 내란 특검법은 기권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일방 처리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안건이다.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늘(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특검법들이 통과되면서 파견될 검사는 120명에 이른다. 특히 특별검사 추천권은 3개의 특검법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 "3대 특검, 국민지지 받아…거부권 쓸 이유 매우 적다"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및 NSC 회의 관련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과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올 텐데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공표할 지 여부에 대해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한다, 오늘 통과한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윤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아무래도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4개 법안 상정, 국민의힘 대부분 불참·일부는 찬성 표결
5일 열린 본회의에는 총 4개의 법안이 상정됐다.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이 차례로 나와 법안에 대해 설명했고, 큰 소란은 없었지만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자리를 벗어나며 잠시 소란스러운 모습도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대부분 불참했으며 법안 발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자리를 지키던 일부 의원들도 속속 자리를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 박수민·이철규·김재섭·주진우·주호영·김소희·이성권·진종오·한지아·안철수·김예지·김형동·배현진·우재준 의원 등은 표결에 참석했으며 이 중 김예지·김재섭·배현진·안철수·조경태·한지아 의원은 일부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검사징계법, 찬성 185인·반대 17인으로 통과...국힘, 개혁신당 '반대표'
먼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토록 규정했다.
첫 번째 상정법안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적 296인 중 재석 202인, 찬성 185인, 반대 17인으로 최종 통과됐다.
국민의힘 박수민·이철규·김재섭·주진우·주호영·김소희·이성권·진종오·한지아·안철수·김예지·김형동·배현진·우재준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3개 특검법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검사징계법에는 상당수 반대표를 던졌다.
채해병 특검법, 찬성 194인·반대 3인으로 통과... 본회의장 해병대원들 '거수 경례' 환영
의사일정 2항으로 상정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은 재적 296인,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표결을 마쳤다. 국민의힘 박수민·진종오·우재준 의원 단 세 명 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채 해병 특검법 이탈표는 국민의힘 김소희·김예지·김재섭·배현진·안철수·한지아 등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나머지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국회 본회의 방청을 온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크게 소리치며 박수를 쳤으며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거수 경례'를 하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내란 특검법, 찬성 194인·반대 3인으로 통과
이어 의사일정 3항으로 상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적 296인,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 인으로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인 박수민·우재준·배현진 의원 세 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에 찬성 표결을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한지아 의원으로 총 5명이었다.
김건희 특검법, 찬성 194인·반대 3인으로 통과
마지막으로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적 296인,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으로 국민의힘 김소희, 박수민, 우재준 의원이 반대에 표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조경태·안철수·김예지·배현진·김재섭·한지아 의원 6명이 찬성에 표결했다.
총 네 번의 의사일정 중 국민의힘 박수민, 우재준 의원만이 모든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반대표를 던졌고, 3개 특검법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안철수·김재섭·한지아 등 3명이다.
민주당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처리시기도 엿보고 있다.
안철수, 김재섭, 친한계 찬성 이탈표 발생.. 조경태 "특검법 찬성,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으로 본회의 불참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며 의사표현을 했고, 친한계 등 일부 의원들은 당론을 거부하며 '3대특검 찬성표'를 던져 이탈표가 발생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채해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는 안철수·배현진·김재섭·김소희·한지아 의원 5명이 찬성했다.
'김건희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표결에는 조경태·안철수·김예지·배현진·김재섭·한지아 의원 6명이 찬성 투표했다.
이들 중 안철수·김재섭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고, 3개 특검법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안철수·김재섭·한지아 등 3명이다.
다만, 검사징계법에는 특검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검사징계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제외한 두 개의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는 재석하지 않은 것으로 표기됐다.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조경태 의원은 "저는 특검에 대해 찬성하고 나왔다,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도 찬성했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며 "그 법안은 여야가 다툼이 있는 법안이고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지 않느냐, 당연히 통과시키는 게 맞다, 어제 김문수 후보가 반성하겠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다른 법안들도 통과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 독재라고 생각한다, 그런 행위는 자제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이 됐지만 원내 지도부가 지혜롭게 잘 처신해 나가야 된다"며 "제 말은 통과시켜야 될 것은 통과시키고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건 통과 안 시켜야 되는데 옥석을 가려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 원내 지도부의 한계"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의 쇄신 방안으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친윤은 2선으로 물러나고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가 잘못했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우리가 먼저 내란 세력을 뿌리까지 척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특검법 파견 검사만 120명, 최장 170일 간 수사
세 개의 특검법에 파견되는 검사는 총 120명이다. 내란 특검법은 기존 40명의 특검 인원을 60명으로 늘려 수정한 법안이 통과돼 총 60명의 파견검사가 최장 170일 동안 특검을 하게 되며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갖는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와 이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의혹 일체를 조사한다. 수사 대상에는 국헌문란과 군형법상 반란죄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강조한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실현하기 위 핵심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파견되는 검사 수는 총 40명이다. 최장 수사 기간은 내란특검법과 마찬가지로 170일이다. 건진법사 게이트와 다이아 목걸이, 샤넬백 등이 명품수수, 불법선거 개입,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채 해병 특검법'에 파견되는 검사 수는 20명이며 최장 수사기간은 140일이다. 2023년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 논란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임명하는 법안으로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