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상법개정, 이재명 정부 與野 첫 협치 사례 전망…국힘 "상법 개정 전향적 검토"

與, 7월 3~4일 상법개정안 처리 방침 민주, 경제계 만나 "신속 처리 후 문제점은 사후 보완" 국힘 "주주 가치 보호해야"…'상법개정 반대' 입장 선회

2025-06-30     김승훈 기자
30일 민주당-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상법 개정안이 내달 3~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경제 6단체와 간담회에서 '신속 처리 뒤 보완' 방침을 밝힌데 이어 그간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여야 합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법개정이 이재명 정부의 첫 여야 협치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與, 7월 3~4일 상법개정안 처리 방침

상법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투자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외무화 등 2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마련해 올해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폐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을 임기 시작 후 2~3주 내 처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이 된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상법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를 비롯하여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MBC라디오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7월 4일)이나 그 전날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 경제계 만나 "신속 처리 후 문제점은 사후 보완"

이를 앞두고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오랫동안 제기된 과제인 만큼 과제를 실행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즉, 상법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후 보완할 부분이 생긴다면 추후에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 중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상법 개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나친 소송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 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전제로 배임죄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계에서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를 우려했다"면서도 "부작용과 우려는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 반영하고, 상법 개정 후에 지속적으로 보완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국힘 "주주 가치 보호해야"…'상법개정 반대' 입장 선회 

이처럼 민주당이 상법 개정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도 그간 반대 입장을 접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와 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입장 선회 이유를 밝혔다. 

최근 국내 증시가 급등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도록 놔두기보다는 법안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이전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제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 추진하는 상법개정 강화안은 민간기업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상법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책적 보완책을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개정안 통해 채찍이 강화되는 만큼 기업과 자본시장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당근 패키지도 동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