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野, '3%룰' 포함 상법개정안 3일 본회의 처리 합의…첫 협치 사례

5대 쟁점 중 3개는 원안 유지…'3%룰'은 조문 보완 후 처리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확대는 일단 '제외' 재계, 손해배상·배임죄 소송 경영권 개입 우려

2025-07-02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첫 협치 사례를 만들게 됐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전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경제6단체와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3% 룰'을 비롯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추후 공청회를 열어 다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5대 쟁점 중 3개는 원안 유지…'3%룰'은 조문 보완 후 처리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확대는 일단 '제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합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던 '3%룰'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향후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다만 관련 조문은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은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쟁점인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며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세 가지는 쟁점 없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추가 논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 것으로 추후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상법 개정안 처리를 공약하고 민주당이 법안을 재발의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섰고 여야 합의가 성사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최우선 순위로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큰 의미를 갖는다"며 "자본시장 안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2개 쟁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재계, 손해배상·배임죄 소송 경영권 개입 우려

재계는 상법 개정안 통과시 경영권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 

먼저 '3%룰'은 행동주의펀드나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감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되면 소액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즉,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추후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손해배상·배임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밖에 과도한 배당 요구, 경영 개입 등 행동주의펀드의 '흔들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현행 법 체계를 감안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김남근 민생부대표는 1일 경제6단체와 간담회 후 "(기업 측에선) 소송 남발, 배임죄 확대 우려가 있었다"며 "우리 법원이 대체적으로 이사들의 책임이 무한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는 법원이 어느정도 통제 해 줄거라고 생각한다"며 "상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정리해서 명문화하는 것 등을 충분히 논의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법 개정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전기와 가스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도 높다. 

그동안 양대 에너지 공기업은 누적 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전기와 가스를 공급해왔는데 주주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 요금 인상을 통해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