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항명' 박정훈 무죄확정…해병특검, 1심 무죄 항소취하
이명현 특검 "수사 기록 이첩은 적법…박 대령 기소는 공소권 남용" 박정훈, 임성근 포함 8명 '업무상 과실치사' 보고서 작성 'VIP 격노설' 후 '이첩보류' 지시에도 이첩…'항명' 혐의 기소 특검, 'VIP 격노설' 김계환 김태효 줄소환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 대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9일 취하하면서다.
이른바 'VIP 격노설'에도 채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지 않고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이명현 특검 "수사 기록 이첩은 적법…박 대령 기소는 공소권 남용"
이명현 특검은 9일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상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2일 정식으로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담당해왔다.
이 특검은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은 앞으로도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 특검의 발표 직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는 자동 종료됐으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박정훈, 임성근 포함 8명 '업무상 과실치사' 보고서 작성
'VIP 격노설' 후 '이첩보류' 지시에도 이첩…'항명' 혐의 기소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다.
그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보고서를 작성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후 군사법에 따라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돌연 이첩보류 지시가 내려왔다. 하지만 박 대령은 이를 '수사외압'이라 판단하고 경찰에 이첩 조치를 했고 이로인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첩 보류' 지시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박 대령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이첩을 보류시켰다는 의혹이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당일 오전 11시 54분께 대통령실 명의인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이후 바로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경찰 이첩 보류,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것을 감안하면 정황상 맞아떨어진다.
박 대령도 김 전 사령관이 당시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해 왔다.
특검, 'VIP 격노설' 김계환 김태효 줄소환
한편, 특검은 'VIP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7일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 조사에서 통신기록과 당일 행적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내용을 묻고, 윤 전 대통령 격노 관련 발언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를 언급했다는 박정훈 대령 외 또 다른 해병대 간부의 진술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황 증거도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조사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가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방향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김 전 사령관의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오는 11일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특검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회의 관련자를 수사할 예정으로,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