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공청회서 與野공방…與 "정치검찰 없애야" 野 "수사-기소 분리 개혁안 복잡"

與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기득권 강화 아냐" 野 "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안 혼란스럽고 복잡…서민들 피해 입을 것" 민주당 측 진술인 "검사 지배적인 형사사법 시스템 부작용과 폐해 너무 커" 국민의힘 측 변호사 "검찰 폐지 능사 아냐"

2025-07-09     안다인 기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김예원 변호사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일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골자인 검찰 개혁에 대해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을 없애기 위해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낸 검찰 개혁안이 복잡하고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 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법사위는 공청회에서 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이 앞서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로는 민주당 측 진술인인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와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민의힘 측 진술인인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와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석했다.

與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기득권 강화 아니다"

법안 발의자이자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지, 기득권 강화가 아니다"라며 "과거 국민의힘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개혁에 진작 동의하고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검찰 사유화는 심각했다"며 "검찰이 개혁될 운명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생각한다. 공소청, 수사청을 분리하고 국가수사위를 두는 것은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측 김종민 변호사는 "일부 중대 범죄 수사 권한을 남겨 놨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도가 개혁하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뻔했다"며 "역사적인 흐름이나 역사적 단절을 끊고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검찰 조직에 대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없애고 현재까지 있었던 모습들을 역사적으로 끊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나와 있는 대로 검찰을 없앤다고 해도 대통령과 정치 권력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정치 검찰은 없어지겠지만 정치 경찰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검찰 폐지는 위헌 논란이 있다는 점은 많은 학자가 지적하고 있다. (또) 국가수사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野 "검찰 개혁안 혼란스럽고 복잡…서민들 피해 입을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측 진술인 김예원 변호사에게 "민주당에 따르면 국가수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야 하고 중수청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공수처는 만들어진 지 4년밖에 안 돼서 혼란스럽다"며 "이 제도는 변호사인 저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하게 설계됐다. 서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하자,

김 변호사는 "동의한다. 공청회를 준비하며 법안을 다 확인했는데 이 법안 자체도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며 "형사들과 변호사들도 물어보고 있는 수준이다. 법안이 너무 복잡하게 나와서 흐름도도 그려 봤는데 그려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검찰개혁이었던 걸 체감하고 있다"며 "사건 처리의 결과로 보여줘야 하는데 지연됐다. 저도 변호사를 했는데 사건 처리가 예전보다 지연된 것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자, 김 변호사는 "체감하는 부분이다. 경찰에 수사가 집중되다 보니 인력이 부족하고 중요 사건에만 차출되는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 변호사에게 "검찰이 어떻게든 기소하고 고생시키던 것을 알고 있냐"며 "이런 표적 수사로 인해 검찰 개혁이 논의되는데 김 변호사는 검찰을 그대로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냐"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론의 '수사' 개념을 벤다이어그램으로 작업했으면 좋겠다"면서 "수사·기소 분리론의 '수사'는 직접·표적 수사, 인지 수사다. 기소권과 연결됐을 때 부작용이 컸다는 것은 인정하고 기소와 수사는 별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사 "검찰 폐지 능사 아냐"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측 김종민 변호사은 "검찰개혁은 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라면서도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 인사권과 특별수사부의 직접 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건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검찰 특수부 중심의 직접 수사권이지, 검찰을 무조건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검찰 제도는 우리나라를 지탱해온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민주당 측 진술인 "검사 지배적인 형사사법 시스템 부작용과 폐해 너무 크다"

민주당 측 진술인인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 공소 제기권, 형 집행권 등 권한을 독점하고 법무부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는 (검찰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조직을 남겨 놓는 구조하에서 법·체계를 일부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개혁에 역행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찰 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보면서 충분히 확인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검찰의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 놓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문규 교수도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실체주의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검사 지배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 크다"며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청법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국가수사위는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필수불가결의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