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정청래 '추석 전 검찰개혁'은 정치적 메시지"…"연내 입법완료" 예상

"대통령 발언, 검찰개혁 꼼꼼히 하자는 취지로 이해" 김형석, 공무원법 위반…"파면 가능, 보훈부 나서야" 알박기 방지법,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신속처리 21일 본회의 "법사위원장 선출…방송2법 통과 시도"

2025-08-20     김성지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라디오에 출연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추석보다는 정기국회가 연말까지니까 그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본다"며 연내 입법 완료를 예상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추석보다는 정기국회가 연말까지니까 그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본다"며 연내 입법 완료를 예상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 "정 대표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며 "연말까지인 정기국회 안에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 대표가 시기를 못 박아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라며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라는 것은 그 얼개를 추석 전에 국민에게 선보이겠다는 취지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입법도 중요하지만 발생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본다.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접근해 다양한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대통령실 메시지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취지보다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고 꼼꼼하게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사진)의 광복절 경축사가 논란인 가운데 민주당은 일명 '알박기 방지법'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형석, 공무원법 위반…"파면 가능, 보훈부 나서야"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경축사가 논란인 가운데 민주당은 일명 '알박기 방지법'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김형석 관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억울하게 친일로 매도된 인사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발언하는 등 잘못된 역사의식으로 인해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연합군의 선물이다'이라고 발언해 '친일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김 관장은 2027년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법을 통해 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해임 조치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2016년에 '국민은 개돼지'라는 망언을 한 당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을 적용해 파면했다. 김 관장의 경우도 공무원법 56조 성실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65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정황을 가지고도 충분히 파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장하고 있는 부처가 보훈부이기 때문에 보훈부에서 나서야 하는데 정무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이다. 정무위에서 보훈부 장관을 불러서 따져 물어야 되는데 아직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상임위원장의 권한이라 저희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알박기 방지법,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신속처리

공공기관장 교체를 위한 법률안은 현재 정일영 의원, 윤준병 의원,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다만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현재로선 소급적용이 가능 여부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그 부분이 가장 곤혹스럽다. 법이 통과돼도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시킬 수 있을지 법적 논란이 있다. 또 이후에라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안 통과가 필요한데 상임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안 하면 통과가 어렵다"며 "법률안 검토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오는 27일 본회의에 신속처리안건 지정, 즉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처리하면 180일에서 20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려면 결국 기재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야 합의처리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 시켜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켜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본회의 "법사위원장 선출…방송2법 통과 시도"

본래 22~24일까지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2일인 점을 고려해 야당의 본회의 표결권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여여야가 재합의를 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보통 본회의를 2시에 여는데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최해 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표결하지 못한 방문진법, 즉 MBC법을 표결하고 나서 다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2일 오전 10시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방송2법 표결을 한 뒤 22일 오후부터는 본회의를 열지 않고 23일 오전 9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