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노란봉투법 24일 본회의 처리 유력…野·재계 "1년 유예" vs 정부·여당 "수정 없다"
노란봉투법,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합법 파업 보호 경제 6단체·野 "사용자 범위 확대 불가" "개정 후 1년 유예해야" 암참 "노란봉투법, 미국 기업들도 우려" 李 대통령 "선진국 수준 맞춰야" 김용범 정책실장 "경제계 우려, 과장이다" 김영훈 장관 "기업 규제 강화 아냐" 與 "1년 유예 고려 안해…절차 따라 처리" 우원식 "노란봉투법, 숙의 거친 법안…부작용 크지 않게 관리될 것"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며 2015년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국회 통과가 유력해졌다.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 왔던 경영계는 법 통과가 임박하자 일부 수정안을 제시하며 1년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모두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가 강해 당초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란봉투법,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합법 파업 보호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9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3일 상정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운회와 법사위 문턱을 차례로 넘었다.
최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8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위험의 외주화' 고용형태로 위험업무가 하청·재하청에 떠넘겨 지면서 원청은 책임회피하고 하청노동자의 목숨을 담보하는 '후진적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 노란봉투법 요체 중 하나다.
또한, 노동쟁의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임금 등 근로 조건에 대해서만 노동쟁의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추가한다. 최근 고용구조가 '플랫폼 기업'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로 근로요건이 다양해졌다.
노란봉투법은 이와같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에도 노조 가입 범위와 노동3권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맞선 파업이라면 사측이 손해를 물을 수 없게 했고, 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파업 참가 정도나 임금 수준 등을 따져서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하게 했다.
기존에 노동쟁의행위를 할 경우 사측은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해당 노동자측에게 물어 막대한 배상액을 제시하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경제 6단체·野 "사용자 범위 확대 불가" "개정 후 1년 유예해야"
경영계와 야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고, 노동쟁의 허용 범위를 넓히면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과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안하는 것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자 경영계는 수정안을 제시하며 '1년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 18일 공동 성명을 통해 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받아들이되 1년간의 시행 유예 기간을 달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사업경영상 결정은 제외하고,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수백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혼란상태에 빠진다"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대상으로 삼는데,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중요한 노조법 개정은 노사 참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져왔다. 지금이라도 경제계 대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제6단체는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노란봉투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15개 지방 경총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9개 업종별 단체가 참여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 우려는 무시하고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고 규탄하고, 경제계가 마련한 수정안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노란봉투법 통과시 산업 생태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에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며 "그러나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했고,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20일 CBS 라디오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수정하거나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참 "노란봉투법, 미국 기업들도 우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19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암참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 기술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해외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김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류 소프트파워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흥 기술분야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회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노란봉투법이 미국 기업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번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인 분이셔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나중에 반영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김 원내대표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선진국 수준 맞춰야" 김용범 정책실장 "경제계 우려, 과장이다..개정하면 돼"
경영계와 야권의 반대 목소리에도 노란봉투법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법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재계 총수·경제인들과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 맞춰야 될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 선진국 수준에서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다른 부분에서 기업에도 좀 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배임죄 같은 부분에 있어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르게 맞춰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에 이 대통령이 이렇게 답한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재차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노란봉투법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서 법 취지가 현실에 반영되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늘 재계와 간감회에서도 (대통령)말씀이 있었는데, 피하거나 늦춰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절차대로 밟아 나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 우려에 대해 "우려의 상당부분은 과장이다"며 "대화의 장과 질서가 잡히면 우려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재계의 우려대로 되면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김 정책실장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기업이 다 해외로 갈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제가 현실론자이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노란봉투법은)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버전과 다르다"며 "(노조파업을) 무작정 할 수 없다. 판례도 엄격하다"면서 "정리해고나 아주 큰 인수합병 정도에만 (노조파업을) 할 수 있고, 원하청 간에 하청이 원청에 대해 교섭에 나서달라고 할 때도 사내 하청같이 실질적으로 원청과 관계가 밀접해야 한다"며 "그래서 과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우리 노동시장이 소수의 원청 대기업과 정규직, 대다수의 하청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있다"며 "원청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뒤에는 외주화, 단가 경쟁력 중심 원·하청 격차 문제가 상존하며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사회가 계급화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수노조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될 때에도 사회적 우려와 갈등이 있었지만 통과 뒤에는 새로운 우리 사회만의 룰이 생겨서 한층 성숙된 측면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노란봉투법 우려를 불식시켰다.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나면 오히려 공식 테이블이 마련되기 때문에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고, 만약 그렇게 (우려하는 상황이 현실화) 되면 다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우려할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그때 가서 대화하고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 "기업 규제 강화나 사용자 책임 일방적 전가 아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19일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사용자 책임의 일방적 전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현장에서 반복돼 온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예측 가능한 교섭질서를 회복하며,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정성과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며 "이를 통해 대화의 길을 열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경영계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구체적으로 매뉴얼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교섭 절차, 판단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모호함,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법) 시행 전에도 현장을 직접 찾아 설명하고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與 "1년 유예 고려 안해…절차 따라 처리"
민주당도 경영계의 1년 유예 수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암참과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며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SBS라디오에서 "(노란봉투법 유예기간이) 6개월인데 선례를 보면 조금 바쁜 것도 맞다"면서도 경제계가 요구한 1년 유예를 수용하기 어렵단 입장을 밝혔다.
한 의장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쌓여 있는 판례들을 매뉴얼화해 만들 예정이라 경영계가 걱정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쟁의행위와 임금 관련 교섭 등은 복수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절차가 만들어지게 된다. 노동부도 그에 준해 절차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다"며 "이번에 소위와 전체회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노란봉투법, 숙의 거친 법안…부작용 크지 않게 관리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오래 숙의된 법안이니 부작용이 크지 않게 잘 관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0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법안을 만들때 중요한 것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잘 지켜낼 것인가'다. 그 안에는 비정규직 간접고용노동자 삶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한편으로는 산업 경쟁력도 잘 지켜나가야 해서 기업의 목소리도 잘 들어야 한다. 그것을 잘 조정해내는 게 국회고 정부"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제기되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정부가 경청할 필요가 있고, 그런 속에서 정부가 책임있게 이 법안을 잘 집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도 해 나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장은 그 법애 대한 여야간 논의가 되고 최종결론이 날 때까진 지켜봐야 하는 사람이라서 하나하나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우 의장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비정규직 파업이 있을 때 저는 그 법(노란봉투법)에 대해 '홍길동법'이라고 얘기했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혀 협상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뜻을 전하기 위해 얘기하려고 하다보니 아주 과한 파업의 양상이 띄어질 수 밖에 없다"며 "홍길동도 열 받아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