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임위 개편' 국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 가결 재정경제기획위·기후에너지환노위·성평등가족위로 개편 '국회 증언·감정법' 상정…野 필리버스터 29일까지 계속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80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펼쳤던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전날(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0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워 종결됐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으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사항을 조정하고, 국회기록원을 설립해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이다.
재정경제기획위·기후에너지환노위·성평등가족위로 개편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를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상임위원회 소관사항도 조정됐다. ▲국회기록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으로 명시했다.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관리·활용 등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국회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국회 증언·감정법' 상정…野 필리버스터 29일까지 계속
국회는 이후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고발할 때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할 수 있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