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특위 끝나도 위증고발 가능 '증감법' 통과…고발 주체 '국회의장' 원복

증감법 176표 중 찬성 175표 기권 1표 가결 증감법 재수정안 본회의 통과...고발주체 법사위원장 변결 논란끝에 '국회의장' 원위치 온실가스 배출권법도 통과…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제고

2025-09-30     안다인 기자
29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한 의원들이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5개의 법안 처리를 끝낸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여야는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이어온 쟁점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대결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을 두고 여야는 전날 저녁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45분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수정된 개정안을 상정, 표결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기권했다.

증감법 재수정안, 고발주체 법사위원장 변경 논란 끝에 '국회의장' 원위치

당초 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설정했다가 전날(28일) 본회의 상정 직전 이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하는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국회의장실도 의문을 제기하자 하루 만에 이를 원위치시키는 2차 수정안을 마련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안은 특별위원회의 기간 종료로 고발 주체가 없을 때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었는데 국회의장에 부담이 되는 게 싫어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했었다. (이후) 의장실의 강력한 요청으로 다시 원안대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은 1차 수정안대로 유지됐다.

기한 끝난 위원회 고발 주체는 '국회의장'

증감법 개정안은 위원회의 위증 등의 고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위원장이 고발하는 것을 거부·회피하는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의 장이 국회 고발사건을 수사기간(2개월) 이내 종결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최초 수사기간을 초과하거나 연장 수사기간을 초과해 수사 중인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명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로 확대했다.

온실가스 배출권법도 통과…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제고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체계에 명시한 이 법은 민생 사안에 해당하는 비쟁점 법안으로,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체계에 명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돼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과 급변하는 탄소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을 총 무상할당비율로 정의하는 한편, 할당계획 수립 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설정하고, 이행연도·부문·업종별 비율을 규정했다.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이 필요하거나 수요 급증 등으로 인해 배출권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과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등을 시장 안정화 조치로 추가했다.

배출권 시세를 변동·고정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상한을 삭제해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과징금도 함께 강화해 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