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혜안 본점,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절세 시스템 구축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세무법인 혜안 본점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통한 절세 시스템을 마련했다.
비상장회사 소수 지분은 경영권 등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주주에게 특별한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지만, 거액의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분구조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배당'이다. 배당이란, 기업이 주식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거나 주주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은 주주에게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기업에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이끌어 자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분구조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상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되나, 거래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된다.
세무법인 혜안 본점 김관호 대표세무사는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된 주식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가업승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세무당국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지 않거나 탈세 목적으로 악용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 이동과정을 주시하고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관호 대표세무사는 대기업에서의 절세 전략 수립 경험 및 다년간의 중소기업 절세 컨설팅을 통해 쌓은 풍부한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