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법무장관 보좌관 "항소포기 처음 아냐 '기계적 항소' 벗어나야…범죄수익 가압류, 환수 문제없어"

"대장동 1심 판결, 충분한 응징과 단죄 이뤄져" "대장동 범죄수입 이미 가압류, 환수 문제없어" "1기 수사 성공…2기 무리한 공소장 변경·실패한 수사" "정성호 수사개입 아닌 당연한 의사 교섭과정일 뿐"

2025-11-11     김성지 기자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11일 라디오에 출연해 대장동 비리개발 항소 포기로 인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항소 포기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계적인 항소, 상고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화면 캡쳐]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대장동 비리개발 항소 포기로 인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항소 포기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계적인 항소, 상고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검사의 상소권은 국가 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건에서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7000억 원대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하지 못했단 지적에는 "성남시가 소송을 제기했고 가압류까지 걸어놔 환수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보좌관은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신중 검토' 의견이었다. 신중 검토하란 의견이 처음도 아니고 상소포기 사례 또한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라며 "검사가 갖고 있는 상소권은 피고인의 상소권과 다르다. 피고인의 상소권은 본인의 권리구제이지만 검사의 상소권은 국가 법질서 유지다. 그런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건에서만 상소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대장동 비리개발)의 경우 면밀히 검토해 보니 1심 판결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래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에 관한 의견을 예로 들면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국가배상 사건, 방송사 징계사건 등에서 항소포기 결정을 내렸고 이 정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정책보좌관은 "결정적인 스모킹건도 없는 상태에서 기계적 항소를 하는 것이 맞겠는가에 대한 대검 지휘부의 결정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 결정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장동 1심 판결, 충분한 응징과 단죄 이뤄져"

'법무부에서 바라보는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진짜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조 정책보좌관은 "부패사건에 대한 충분한 단죄와 응징이 이뤄진 사건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이 공직자와 유사한 신분을 가진 공사 임직원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결탁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여러 가지 특혜성 이익을 제공한 사건으로 부패를 단죄하고 도려내야 하지 않느냐"며 "검사가 구형한 양형보다 공사 직원 2명 유동규, 정민용에 대해선 오히려 더 높게 나왔고 민간업자들 중 주범으로 평가받는 김만배 씨는 구형량의 한 3분의 2,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욱과 정영학 두 사람은 절반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통상의 양형부당 항소사유는 되지 않는다. 대검 내규에 명확히 나와 있고, 실제 실무도 그렇게 운영된다"며 "도시공사 임직원이 결탁해 특혜를 받고 뇌물을 받은 부패 관리 부분은 이미 대선후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한 부분이고 단죄하고 도려내야 한다는 점에서 응징이 이뤄진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대장동 범죄수입 이미 가압류, 환수 문제없어"

7000억 원대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하지 못했단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이미 성남시가 소송을 제기했고 가압류까지 걸어놔 환수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보좌관은 "추징보전된 2000억에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한 것이고 1심 판결문은 정확하게 실제 공사의 피해액도 계산하고 있다"며 환수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포기 지시경위·근거' 등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 직원들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1기 수사 성공…2기 무리한 공소장 변경·실패한 수사"

조 정책보좌관은 "대장동 사건의 경우 다른 특수수사 재판과 달리 1기 수사팀과 2기 수사팀의 결론이 많이 다르다. 1기의 경우 처음 기소된 사건이고 2기는 윗선의 존재가 있다고 해서 정진상, 김용을 추가기소한 것이 2기 수사팀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이 관여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겠다고 했고, 그래서 다루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남욱 등 대장동 일당 5인방에 대한 수사, 재판을 보면 2기 수사팀의 결론은 불법수사로 얼룩졌거나 잘못된 수사였다는 판단"이라며 "2기는 대대적인 공소장 변경, 사실상 이 판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기소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대대적인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이후 사실관계들이 거의 배척돼 1기 수사팀 입장에서는 성공한 수사, 2기 수사팀 입장에서는 실패한 수사"라고 덧붙였다.

남욱 변호사의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 사진을 보여준 것을 지적하며 "애들 사진을 수사과정에서 왜 보여주느냐. 해명이나 변명도 가관이다. 포렌식에서 애들 사진이 나왔다고 하는데 증거와 관련 없기 때문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 사진을 장기간 구금돼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인권 차원에서 보여줬다고 한다. 수사과정에서 보여주면 피의자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느냐"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수사개입 아닌 당연한 의사 교섭과정일 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도어스태핑에서 "수사 지휘가 아닌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수사 개입이 아닌 너무나 당연한 의사 교섭 과정"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보좌관은 "수사팀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장관이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보고를 받아야 된다. 만약 보고에 의문이 있을 때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이라며 "보통의 교섭과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의견이 도저히 좁혀지지 않을 때 행사되는 게 수사지휘권"이라고 설명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