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지법 시행 이전 변경된 농지 지목 현실화 추진
재산권 행사 정상화·세금 체계 명확화…토지 소유자들 "수십 년 불편 해소 기대"
[폴리뉴스 박소미(=호남) 기자] 순천시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논·밭·과수원의 지목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토지는 주택·창고·공장 등으로 사용돼 왔음에도 지목은 '농지'로 남아 있어 소유권 이전 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되면서 매매·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실제 이용과 지목이 불일치해 세금 부과 기준이 맞지 않거나 허가 과정에서 추가 절차가 필요해 민원이 반복되기도 했다.
이에 순천시는 과세대장 용도와 지적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필지를 우선 조사하고 건축물대장, 과거 항공사진 등을 검토해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189필지를 확인했다.
시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목 현실화 작업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정상화 ▲실제 토지 이용에 맞춘 세금 부과 체계 확립 ▲행정 절차 간소화 ▲잘못된 지목으로 인한 민원 감소 ▲정확한 토지 정보 구축으로 도시계획·개발행정 효율성 제고 등 폭넓은 효과가 기대된다.
토지 소유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조례동에서 창고 부지를 보유한 한 주민은 "실제로 창고로 쓰고 있는데도 서류상 농지라 매매와 대출이 늘 막혀 있었다"며 "수십 년 묶였던 문제가 드디어 풀릴 것 같다"고 반겼다.
또 다른 주민은 "허가를 받을 때마다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다"며 "지목이 현실적으로 정리되면 행정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목 변경 대상지를 지속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신청을 안내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관리 체계를 확립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