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500조원 한미 관세협상 '국회 패싱' 중단하라"

"당정, 법적구속력 없다며 회피하지만 헌법 제60조에 반해" "1조 5000억 한미 방위비 분담금 동의도 국회 비준 받아" "이재명 정부 판단, 헌법정신·판례와 충돌…스스로 약속 뒤집어" "수백조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국회 패싱 넘어 국민 무시"

2025-11-19     박형준 기자
캄보디아 교민간담회서 발언하는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500조 원에 달하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여당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조 원에 달하는 MOU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여당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협상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비준을 회피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헌법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헌법 제60조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 시 국회 의결을 명시하고 있다"며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조 5000억 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동의도 국회 비준을 받는 것에 비춰 봤을 때, 500조 원의 국가 부담이 되는 것이 국회 비준을 안 받는다는 것을 어느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열린 자전거 신(新)조선통신사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동을 대표한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 형식이 어떻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00조 원 막대한 재원 부담을 하는 이번 합의 역시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국회예산정책처도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하므로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판단은 헌법 정신과 판례 모두와 충돌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뒤집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각각 '동의를 요하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의 요청을 해야 하고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은 정부가 앞으로 협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협상 전반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수백조 원에 달하는 것을 전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국회 패싱을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익을 좌우할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해 여야가 철저히 따져 묻고 검증과 동의를 이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