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57명 명단 공개
총 체납액 19억…압류·출국금지 등 강력 조치 병행
2025-11-19 강성율(=호남) 기자
[폴리뉴스 강성률(=호남) 기자] 무안군은 19일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57명의 명단을 군청 홈페이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명단에는 기존 공개자 53명과 신규 공개자 4명이 포함됐으며, 총 체납액은 19억원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 포함)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주요 세목 등이 공개된다.
다만 체납액의 50퍼센트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중 가장 큰 규모의 체납 법인은 재산세(토지) 등 2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업 Y법인이다.
개인 체납자 중에서는 무안읍 거주 A씨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등 72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와 함께 압류, 경·공매,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대술 세무과장은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수해 피해 등으로 납부 능력을 잃은 납세자가 많아 어려움이 있지만 조세 회피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단 공개가 단순한 제재를 넘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에서도 체납 관리의 엄정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