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 이상휘 "올해 안 입법 목표", 어기구 "특별회계 신설로 후속 지원"
- 21일 전체 회의 상정⋯ 27일 본회의 진행 예정 - 국힘 이상휘, "법안의 시급성에 여야 모두 공감… 법사위 통과될 것" - 민주 어기구, 재정 지원 위한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폴리뉴스 권택석(=경북) 기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명 'K-스틸법'이 드디어 19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10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K-스틸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1일 산자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은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히며 법안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공감하는 만큼 법사위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확신했다.
K-스틸법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 확대 및 국내 수요 부진과 관세장벽 강화, 탄소중립 압박 등에 대처할 철강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의 내용으로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 수립 △불공정무역 대응 △수입재 남용 억제 △녹색철강특구 지정 △핵심기술 개발·인력양성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철강산업의 녹색 전환과 기술 혁신을 지원할 '철강산업 특별회계'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K-스틸법의 후속 입법이라 할 수 있는데 K-스틸법의 실행에 따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특별회계 설치'의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