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무정차 요금징수, 번호판 인식방식 도입은 결정된 바 없다"
2025-11-20 주성진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단말기 없는 차량도 무정차로 요금납부를 할 수 있는 번호판 인식방식 시범사업을 지난 2024년부터 1년간 일부 톨게이트에서 운영했으며, 해당 결과를 분석 후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최근 고속도로 요금징수 방법이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징수 하는 일명 '스마트톨링'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고속도로는 기존과 동일한 방법(하이패스-단말기 필요, TCS- 종이통행권 필요)으로 이용하면 된다.
향후 고속도로 요금징수 방식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용객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폴리뉴스 주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