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행정절차 인정" 순천시 자원화시설 관련 소송서 연속 승소
법원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도 법적 근거 충족"
2025-11-20 이형권(=호남) 기자
[폴리뉴스 이형권(=호남) 기자] 순천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결정 및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이 주장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입지결정과 고시 과정은 관련 법령에 맞게 이루어졌고, 입지선정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 역시 행정적 필요성과 법적 절차를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데 뒤이어, 입지선정 절차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자원화시설 부지를 둘러싼 핵심 법적 논쟁은 사실상 종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유지되고 있어 사업 지연이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는 왜곡과 선동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다.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