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7년 만에 인하…영세사업자 부담 경감된다
다음 달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0.1%포인트 인하된다. 경기 둔화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세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25일 "12월 2일부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납부 시 부과되는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를 일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지난 10월 말 고시 개정으로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2018년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이후 7년 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 어려움 속에서도 카드 업계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공감하며 수수료 인하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율 인하는 납세자 구분 없이 전 세목에 일괄 적용되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의 경우 인하 폭이 더욱 확대된다. 신용카드 납부 시 0.4%포인트, 체크카드 납부 시 0.35%포인트가 낮아지며, 신용카드 기준으로는 수수료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국세 카드납부 이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기준 건수는 약 428만 건, 납부액은 약 19조 원에 달했다.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 원 수준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60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세금 납부 시 카드결제를 활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즉각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12월 2일부터 홈택스 로그인 시 개인·사업자별 개별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정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수수료 인하에 동참한 카드업계와 금융결제원 등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납세 환경을 개선하고 민생경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