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훼손 안 돼"…주병기, 완화 논쟁에 신중론 재확인

"임기 동안 재벌 불투명 지배구조·하도급문제 해결할 것"

2025-11-25     권은주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이슈와 관련해 "원칙적인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한 제도인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사회자가 "근간을 훼손하지 않고 부분 완화하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묻자,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사례를 들며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규제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로, 대기업의 사금고화와 경제력 집중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돼 왔다. 산업자본이 금융사를 소유할 경우 계열사 지원을 위해 금융자산을 활용하거나 위험을 외부로 전가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 이후 이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왔으며, 금융안정·소비자 보호·시장 건전성을 위해 핵심적인 규제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원칙을 흔들 경우 재벌 지배구조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금산분리 관련 부처 간 논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언제 공표된다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부처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완화 여부만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활성화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첨단전략산업 투자 SPC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며, 기업 자금조달이 일부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한시적 특별법 제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법안이 SK그룹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에는 "다른 기업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담합 조사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원자재 중심 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탕·돼지고기는 심사보고서를 송부했으며, 밀가루는 가격담합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 중"이라며, 소비자 물가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담합을 공정위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167명 증원안과 관련해서는 "경기·인천지역 사무소 신설 등 민생 분야 대응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갑질 등 불공정 문제에 "더 빠르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기 내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경제는 선진국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후진성이 있다"면서 재벌기업집단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총수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고, 기술탈취·하도급 문제 등 원하청 불공정 해소가 중소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권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