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특검, '尹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 수사 착수…검찰 겨눈다

심우정, 대검 회의 후 尹 석방 항고 포기 결정…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 특검, 심우정 소환 조사…대검 간부 대상 항고 포기 경위 조사 "검찰 자살했다"는 한동훈,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엔 '침묵' 정성호 "검찰, 尹 구속취소 때 반박 안해" 문형배 "尹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이제라도 보통항고 해야"

2025-11-25     김승훈 기자
특검이 윤석열 석방 항고포기와 관련해 검찰을 겨누기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직후 열린 대검찰청 회의 참석 간부들에게 즉시 항고 포기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9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경위를 조사한 바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항고 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특검팀이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심 전 총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대검 회의 후 尹 석방 항고 포기 결정…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

특검, 심우정 소환 조사…대검 간부 대상 항고 포기 경위 조사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했을 때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우리 법 체계는 기간 산정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 부장판사는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폈다. 

그것도 문제지만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 중 하나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하지만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 회의를 연뒤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이후 심 전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됐고, 내란특검은 지난 9월 21일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를 조사했다. 

심 전 총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특검은 지난 21일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검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해당 질의서에는 회의 소집 통지 시점, 안건 내용, 회의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의견 등을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특검은 해당 간부들의 진술을 종합해 조사한 뒤, 심 전 총장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자살했다"는 한동훈,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엔 '침묵'

한동안 잠잠하던 심 전 총장의 항고포기 결정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로 인해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관련 민간업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들이 징역형 실형을 받은 후 항소를 포기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과 친윤 검사들이 '수사 외압' 프레임으로 정부 비판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했는데 비유한 게 아니라 팩트"라며 "검찰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은 하지 말라고 신분을 보장해주는 건데 알아서 권력의 개가 돼서 기었다. 그럼 자살한 것이다. 이런 조직을 왜 국민이 앞장서서 폐지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냐"라고 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당장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정 장관에 대한 탄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청, 민정수석실 다 관여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석방을 두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했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했다.

정성호 "검찰, 尹 구속취소 때 반박 안해" 

문형배 "尹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이제라도 보통항고 해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 보다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법원이) 내란수괴인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석방했을 때 검찰은 어떻게 했나"라며 "일선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됐을 때 제대로 반박했나"라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문 전 재판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라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