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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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가 내달부터 ‘게임시간선택제’를 시행한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예방을 위해 부모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담은 게임중독 예방 조치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게임시간선택제’는 종전에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라고 불렸던 제도인데, ‘셧다운’이라는 단어에서 ‘일방적’이라는 어감이 느껴진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지양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정한 명칭이다.

문화부는 종전의 일방적인 이용자의 요청 시간에 따라 게임이 제공되는 게임이용시간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논하여 정해진다는 점 등을 이 제도의 핵심 특징으로 판단하고 동 제도를 게임시간선택제로 명명하게 된 것이다.

‘게임시간선택제’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는 게임업체 사이트를 방문해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청소년이 게임에 신규 가입하고자 할 때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미 게임에 가입된 청소년 회원의 탈퇴 신청도 부모가 할 수 있다.

한편, 게임시간선택제의 적용을 받는 게임은 현재 유통되는 600여 개의 온라인게임 가운데 ‘리그 오브 레전드’, ‘아이온’, ‘서든어택’,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등을 비롯해 100여개 가량이 될 전망이다. / 이청원 기자 lgoo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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