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합의 결국 실패 - 국회회기 넘겨 3월임시국회 불가피

정치권의 당리당략이 총선을 40여일 남긴 상황에서 또 다시 의원정수등 정치관계 처리를 무산시켰다. 민주당 양승부 위원이 회기를 20분 남긴 상황에서 전북 지역의 선거구획정을 뒤집는 안을 기습상정했고, 한나라당이 이를 적극동조하는 쪽지를 돌려 우리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 결국 시간을 넘겨 본회의는 결국 파행됐다.

총선을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인 2일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의한 그릇된 한-민공조로 결국 선거의 틀인 정치관계법의 처리를 또 한번 무산시켰다.

정개특위는 이날 하루종일 논란과 진통을 거쳐 의원정수 299, 제주도 지역구 3석 유지, 석패율제 불실시를 결정해 이를 본회의에 넘겼으나, 민주당 양승부 의원은 회기 해산 20분전 기습적으로 전라북도의 선거구획정을 재획정해 민주당에 유리하게 하는 수정안을 기습상정해 우리당과 충돌을 빚었다.

또한, 한나라당은 홍사덕 원내총무 이름으로 민주당 기습상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라는 쪽지를 돌린 것이 우리당에 의해 발각되자 본회의장은 한순간 발칵 뒤집혔고, 우리당이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항의했다.

이러한 충돌 속에 결국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시한인 3월 2일 자정을 넘겼고, 결국 이날 회의는 파행운영되고 말았다. 이날 임시국회는 3일 0시 25분 경까지 파행을 계속하다가 산회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3월 임시국회는 어쩔 수 없이 열리게 됐다. 이로 인해 민주당 한화갑 의원, 체포영장의 발부될 예정인 자민련 이인제 의원, 회기가 끝나게 되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하는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과 곧 무더기 소환될 것으로 예정된 검찰의 정치인 소환에 대한 자동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민주당, 회기종료 20분전 선거구획정 재조정안 기습상정
홍사덕 쪽지 “민주당 양승부의원 상정안에 찬성요망”

총선을 40여일여 앞둔 시점에서 국회 본회의가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결국 의원정수등 선거법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운영됐다.

이날 파행의 원인은 민주당 양승부 의원이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을 다시 조정하는 수정안을 기습상정한 것이었다.

이 수정안은 ▲ 남원시순창군 선거구를 남원시순창군무주군장수군 선거구로 ▲ 김제시완주군 선거구를 김제시 선거구로 ▲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선거구를 완주군임실군진안군 선거구로 수정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기존 선거구획정위의 안이 현재 진안군무주군장수군 선거구와 완주군임실군 선거구, 김제시 선거구를 통합조정해 김제시완주군 선거구와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선거구로 정한 것을 뒤집는 것이었다.

민주당 안은 민주당 장성원 의원 지역구인 김제시와 김태식 의원 지역구인 완주군임실군을 살리는 대신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지역구인 진안군무주군장수군과 같은 당 이강래 의원 지역구인 남원시순창군을 분리통합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었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정수등 선거법의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자정에서 한시간 빠른 시간이었다. 오후 11시 23분경 시작된 본회의에서는 애초 정개특위에서 어렵게 합의된 의원정수 299안등을 상정하려 했다.

그러나, 11시 40분경, 민주당 양승부 의원이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을 다시 조정하는 수정안을 기습상정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합의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기습 변칙 상정한 것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이에 동조하는 홍사덕 총무 명의의 쪽지를 돌렸고, 이를 우리당에 의해 발각되어 열린우리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11시 50분경, 우리당은 박관용 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이를 문제삼아 결국 회의가 파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돌린 쪽지는 A4지 절반크기였다. 여기에는 '본회의 의사일정 제32항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민주당 수정안(양승부 의원 외 60인)에 대하여 찬성 표결 요망. 한나라당 원내총무'이라고 씌여 있었다.

김성호, 김부겸, 임종석 의원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큰 소리로 “이게 뭐야, 의장 이건 그냥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수정안을 처리해선 절대 안된다.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사항에 국회가 수정안을 낸 적이 없다” “정회를 선포해달라”고 의장석 밑에서 항의했으나, 시간에 쫒긴 박관용 의장은 “내가 설명하겠다. 정회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국회에서 의장의 동의없이 쪽지를 돌려서는 안된다. 또한, 선거법 24조에 의해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국회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의원들이 내는 수정안을 의장은 받아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표결을 강행했다.

표결처리 결과 재석의원 164명 중 찬성 95명, 반대 40명, 기권 29명으로 양승부 의원이 낸 수정안은 통과됐어야 하지만, 의장은 가결선포를 하지 않았다. 박관용 의장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실랑이가 벌어지다 결국 자정을 넘긴 12시 6분경 박관용 의장이 3당 원내총무를 불러 회기종료를 선언하고 산회함으로서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3월 2일 본회의는 아무런 합의없이 파행운영됐다.

한편,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용태 민주당 원내총무가 해당지역내 의원정수 변동이 없고 인구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안이라고 해서 민주당과의 공조를 위해 합의해줬던 일이다. 유 총무와 다시 만나 합의정신에 어긋났던 점을 지적하고 민주당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해 이번 파행이 ‘한-민공조’에 의한 것이었음을 시인했다.

[정개특위] 논란 끝에 의원정수 299 합의
의원들 무지에 해프닝 벌어져

2일, 국회 정개특위는 오전과 오후에 걸친 4당 간사회의를 열어 지난 27일 지역구 증원 15석을 사실상 인정한 데 이어 마지막 남은 논란사항인 비례대표 및 제주도 3석 보전과 관련된 논의를 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정개특위 4당 간사회의에서는 비례대표 10석 증원, 제주도 3석 보전, 석패율제 불실시를 결정했다.

이날 논란의 핵심은 의원정수 299 증원에 관한 문제였다. 오전부터 오후에 걸친 간사회의로 4당은 이미 299안을 합의한 상태였다. 의원정수를 273으로 하는 것이 당론이던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이미 증원이 확정된 지역구 의원 15석과 함께 비례대표 10석증원, 제주도 3석유지로 늘어나는 1석을 포함한 의원정수 299안으로 변경했다.

또한, 이미 민주당은 지난 2월 27일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의원정수 299, 비례대표 10, 제주도 3석 유지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증원에 반대해 의원정수를 289로 하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간사회의에서 논란을 거쳐 의원정수를 299석으로 늘리는 안에 합의했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의원들의 국회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한편의 해프닝이 연출됐다. 4당 간사회의에서 합의된 299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다.

표결에서 한나라당은 289안에 간사 오세훈 의원과 여성인 손희정 의원을 제외한 원희룡, 권영세, 이방호, 이병석, 정의화, 박종희, 심규철 의원 7명이 모두 찬성했다. 또한, 당론으로 299안을 밝혔던 민주당도 간사인 장성원, 황창주 의원을 제외한 김성순, 전갑길 의원이 289안에 찬성했고, 김효석 의원은 기권했다. 우리당 천정배, 유시민, 김성호, 정장선 의원과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289안에 반대해 찬성 9 반대 9 기권 1이 됐다.

이에 이재오 위원장은 가부동수로 부결을 선언했으나, 이는 위원장 자신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의원들은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논란을 벌였다. 그런데, 뒤늦게 이번 처리 안이 지난 1월말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던 안의 번안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표결자체가 무효되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지난 1월 말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의원정수등 민감한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선거법을 통과시키며, ‘민감한 의원정수등 별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첨부하면 되니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때의 표결이 처음 정개특위 전체회의 표결에 부치는 의원정수 부분까지 ‘과반수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서만 법안 통과가 가능한 번안이 되게 했다.

이에 의원들은 각 당끼리 모임을 갖고 의견을 조율한 끝에 의원정수를 299로 하는 안에 합의하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의원정수를 299로 하는 안에 대해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끝까지 반대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지역구 보전논란]
자민련 김학원 “제주도 지역구 3석 보전은 위헌, 위법 요소 크다”
민주-한나라-우리당, 제주도 지역구 3석 보전에 합의

이날 논란의 또 하나의 핵심은 제주도의 지역구 수 보전에 관한 것이었다. 제주도는 현재 3개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나, 27일 인구상하한선을 10만 5천~31만 5천으로 정함으로 인해 은 제주시 일부를 분할해 북제주군과 서귀포시남제주군 선거구가 통폐합되게 돼 지역구 의석수가 2석으로 줄게됐다.

이에 제주도민은 반발했고, 이에 이날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제주도 소속 의원인 한나라당 현경대, 양정규 의원등과 함께 제주도 인사 십여명이 의원들을 만나 제주도 의석수를 보전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4당 간사들은 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제주도 3석 보전을 결정했던 민주당과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3석 보전을 당론으로 정한 우리당등 자민련을 제외한 3당이 이를 합의했다.

그러나,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제주도의 지역구 3석보전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것을 반대했다. 김 의원은 “인구상하한선에 미달하는 제주도에 예외를 인정해 1개의 지역구를 추가하는 것은 헌법 제 11조인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법은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3당의 내용은 제주시 일부를 분할해 북제주군과 통합하는 것으로 위법적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통합, 조정되기로 한 경기 이천, 여주지역등 10여개 통합지역과 비교해 볼 때 제주도는 형평성 측변에서도문제가 되는 대표적 게리맨더링이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선거구 조정을 요청하며 제주도와의 형평성 유지문제를 제기할 시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역설했다.

김학원 의원은 결국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제주도 지역구를 3석 보전하는 안에 대해 표결해 3석 보전을 결정했다. 표결에는 김학원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원들이 보전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학원 의원은 본회의에서도 제주도의 지역구 3석 보전에 대해 반대토론을 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지역구 3석 보전은 헌재판결인 3대 1원칙을 어길 수밖에 없고, 선거법 상에는 구,시,군 이하 단위는 떼서 다른 선거구에 붙이지 못하도록 돼 있는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는 위헌, 위법적 법“이라며 이에 대한 부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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