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문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 지급하자”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
“필요한 예산 확보 방법 모색”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실>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시을)은 10일 소상공인이 방역 목적으로 휴업을 하면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상공인휴업보상’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은 비대면을 필수로 하고, 자영업은 대개 대면을 필수로 한다”며 “그러다보니 국가는 방역이라는 목표를 위해 550만 자영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이 장기화하며 의료진에 이어 자영업자도 방역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보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자”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휴업보상을 제안했다.

이 같은 보상에 대해 강 의원은 자영업자 방역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등과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방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방역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임대료나 피고용인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별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일회성 지급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알기 어렵고 감염병 위기가 수년에 한번씩 찾아오는 현실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며 지원 제도 마련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휴업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비용문제도 추정해봤다”며 “현재 시행하는 집합금지업종과 시간제한업종에서 각각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니 월7290억원, 연 8.7조원”이라고 언급하고 “최소기준이기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를 감안해볼 때 논의해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당으로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포섭해, 최소한의 안전망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자영업자 뿐 아니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이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초작업으로서의 성격도 있다”고 전하고 “지금의 위기를 제도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도개선 움직임을 촉구했다.

아울러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은지, 적은지, 자영업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등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기다린다. 토론과 논쟁에서 나온 의견을 다듬어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강 의원은 지난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공인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지원토록 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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