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까지 신청, 농업창업 세대 당 3억, 주택구입 세대 당 7500만 원 지원

남해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남해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남해 김정식 기자 =경남 남해군은 귀농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모집기간은 오는 2월 5일까지며, 이 사업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의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신용 및 담보대출을 연2%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남해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 농업인이다.

대상자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사업대상자 확정 후 농업 창업 세대 당 3억 원, 주택구입 세대 당 7500만 원 한도에서 금리 연2%,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은 남해군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 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남해군 인구증대지원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과 관련 서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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