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안전과 인권 개선되고, 농가 부담 완화되길 기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사진=하영제 의원실>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사진=하영제 의원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농촌 근로 환경을 두고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과 농가 부담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지난 19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에는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그동안 일부 농가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을 외국인 숙소로 제공하면 고용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며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 조치는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조치로 농촌지역의 혼란이 상당한 실정이라는 것이 하영제 의원실의 설명이다.

실제로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주거시설을 갖춘 농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주거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한 비용은 결국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영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외국인근로자 안전과 인권이 개선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을 이어가고 있는 농가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용판, 김선교, 김형동, 박덕흠, 박수영, 서일준, 윤창현, 정점식, 한무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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