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지정자료 신고 위반 조사 중 조사 결과 따라 김 의장 검찰 고발 가능성 제기 전날 3000억 상생 기금 발표 불구 칼날 피하기 어려울 듯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사진=연합) 정부와 정치권이 플랫폼 빅테크 기업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카카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김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위 등 정부 당국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박에 나선 가운데 그 수위와 강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에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검찰 고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는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 등이 가를 전망이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장과 카카오가 규제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이외에도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하는 구조가 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위법이 된다. 다만 올해 케이큐브홀딩스가 업종을 변경한 뒤 주주총회를 아직 열지 않아 의결권 행사한 사실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업종 변경 이전이더라도 케이큐브홀딩스가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판단되면 의결권 행사는 위법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이 하이테크 기술을 앞세워 금융과 쇼핑 등을 넘어 미용실과 대리운전 등 골목 상권까지 사업영역을 무차별적으로 넓히면서 재벌이나 하던 ‘문어발식 확장’을 따라 하면서 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빅테크·핀테크가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견적 서비스 다수가 법령에 따라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만약 플랫폼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끝난 후 25일부터는 불법 미등록 영업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공정위 역시 플랫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동시 견제에 나섰다. 지난 10일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규제의 칼을 빼 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플랫폼으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공정위 등 정부 당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았지만 이제는 빅테크가 오히려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규제 중심의 입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을 제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로 인해 전일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의 규제 칼날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관련기사 심상정 "'新재벌' 네이버·카카오 공화국 막겠다" 카카오, 3000억 상생기금 조성...골목상권 사업 철수 [폴리경제이슈] 네이버·카카오 등 ‘폭풍전야’...정부 전방위 규제 칼 빼 들었다 송영길 "카카오 성공 이면엔 시장독점…대기업 답습안돼" [리얼미터]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규제 ‘‘적절한 조치51%-과도한 규제35.3%’ 네이버 총수 이해진 소유 회사, 수백억 평가이익 의혹 제평위, 연합뉴스 네이버 송출 중단 결정,.. 재심의 요청 최초로 받아들여 [단독] ‘네이버 포털’ 독점 언론시장, 열린포털로 판이 확 바뀐다... 카카오, 8월 초 ‘콘텐츠 구독 플랫폼‘ 오픈 네이버, 2분기 3356억 영업이익 달성...‘사상 최대’ 노웅래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부의 관리감독 소홀 탓” 카카오, 7년만에 네이버 제치고 첫 시총 3위 네이버 노조 "숨진 직원, 상사의 모욕 및 과로에 고통…이해진-한성숙 방조" 네이버·카카오, 근로시간 규정 어기고 '꼼수' 동원...국회·노조 대응 대법 “네이버 사옥 태양반사광 주민 피해 배상해야” 네이버, 직원 극단적 선택 관련 임원 직무 정지 네이버 직원, ‘업무상 스트레스 호소’ 메모 남기고 극단 선택..."상사 갑질 의혹" [이슈] 2021 국정감사, 대규모 ‘플랫폼 국감’ 예고…김범수‧이해진 등 증인 채택 금감원,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보험 비교·추천 제동 카카오뱅크 '따상' 실패했지만…4대 금융지주 다 제쳐 카카오뱅크 "현대차 시총 넘을까"…6일 상장 카뱅·카카오페이, 공모가 산출 비교기업 ‘브라질 패그세구로’...국내기업 제외 [폴리경제이슈] 이번엔 카카오뱅크 IPO 광풍…은행인가, 플랫폼 기업인가 [폴리TV][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인터뷰②] "포털에 미끼 상품 된 한국 언론, ‘클릭 저널리즘’ 벗어나야" 카카오톡의 카카오뷰(View) 서비스 오픈, 새로운 열린 포털로 자리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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