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지검 입장문 '위헌적 법률안 文대통령 공포 말아야'
검사 3천 명 “국회의장이 최후의 보루…국민을 위한 결정 호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지난달 30일 저녁 국회가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검과 중앙지검에서 입장문을 내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지난 28일 전국 일선 검사 3천 명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 호소문을 전달했었다.
대검은 지난달 30일 저녁,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27일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청법을 숙고해달라”며 간곡히 호소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중앙지검에서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희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전날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입장문에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오늘 무너뜨렸다”며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범죄대처 역량은 유지되어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이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9일 대검찰청 공지에 따르면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된 뒤인 지난달 28일,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검찰 구성원 약 3000명으로부터 받은 호소문을 국회의장에게 공개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소문에는 전국의 일선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 사무운영직 등 검찰 구성원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측은 "호소문에는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의 최후 보루로서, 사회 각계각층과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재석 177석 중 172표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의당 의원들 전체는 찬성했고, 양향자 의원은 기권을 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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