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div>'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사진=연합뉴스></strong>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렬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만 나이' 관련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8,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 사용이 공식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나이 계산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법적·행정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민법에선 만 나이를 따지지만 청소년보호법, 병역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상에선 출생일부터 1살로 치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세는 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만 나이보다 1, 2살 많게 계산된다. 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국제기준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두고 혼란이 빚어진 적이 있다. 보호자를 동반한 아동의 목욕탕 이성 출입 가능 연령 판단도 논란이 됐다.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이성 출입 가능 연령을 만 5세에서 연 나이 4세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만 4세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기도 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이 어떤 계산법에 따른 것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대법원이 만 나이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유 의원 발의 법안들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표기도 만 나이로 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월수(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만 나이 기준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번째 ‘59초 쇼츠(짧은 영상) 공약’을 통해 나이 기준의 혼선을 없애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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