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7’ ‘5.18’ 등 - 군 의문사는 제외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5일 12.12사태,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5.18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사건, 강제징집·녹화사업사건 등 전두환 집권 과정시 사건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실미도사건을 과거사 규명 1차대상으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1차 조사대상은 박정희 정권의 과거사 보다는 전두환 정권시 발생한 사건을 1차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군의문사 사건도 이번에는 제외됐다.

과거사위는 또한 10.27 법난사건, 언론인 해직 및 언론통폐합사건, 5·6공의 민간인 사찰사건,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조작간첩 의혹사건 등을 2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확정했다.

2차 조사대상 사건은 1차 조사대상 사건을 마무리하는대로 착수하게 된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군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명확하게 밝혀 국민 앞에 드러냄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대로 나아가는 기초를 닦고자 한다"며 "우리 위원회는 편견이나 사심에 치우침이 없이 오로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지난 5월 27일 발족하여 8월 1일부터 1달여 동안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벌였으며 지난 8월 29일 제 8차 위원회 회의에서 조사대상 사건을 최종 선정했다.

'위원회' 활동기한은 조사개시 후 1년으로 하며 위원회 의결시 장관이 연장가능하고, 총 12명의 위원과 조사관 20명, 지원인력 9명 등 총 29명의 인원이 실무를 맡고 있다.

'12.12사태' '5.17비상계엄 확대조치' '5.18민주화 운동'

과거사위는 이번 조사대상 사건 선정기준을 "군에 의한 민간인의 대규모 인권유린사건, 민간인 상대 공작사건, 군의 정치개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현시점에서 가까운 사건, 또한 민원성 사건보다는 군의 구조적 개혁 차원의 사건을 대상으로 했다"며 "그러나 군 내부의 비리사건이나 개별 군 의문사 등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현재 국방부 내 강제징집 및 실미도 조사단으로부터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 받아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과거사위는 "군 내부 자료를 새로 발굴하는데 조사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며 "과거의 사건이 일어난 구조적 요인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인권침해 요소가 남아 있다면 군 당국에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고 피해 실태를 파악,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 등도 권고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군부 집권 과정인 '12.12사태' 및 '5.18'은 관련자 훈포장 등 포상내역과 '5.17 확대계엄 실시' 이유를 규명할 예정이며 광주에서의 집단 발포명령 체제 및 실종자의 행방도 추적할 계획이다.

12.12사태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 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사건이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로 촉발됐으며 등록된 피해자만도 사망자가 207명, 부상자가 2천300여명으로 총 3천여명에 이른다.

삼청교육대, 녹화사업, 실미도 사건 등 규명될까

삼청교육대사건은 삼청계획 입안 및 추진과정 등의 위법성, 검거 과정 및 교육과정의 인권유린 실태, 또한 검거자, 군대 입소자, 사망자 수 등 피해자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삼청교육대사건은 신군부가 사회풍토 문란사범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자행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1980년 5.17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삼청교육대가 설치됐다.

이때부터 1981년 1월까지 총 6만여명이 체포됐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체포, 구금, 강제노역, 구타, 살인 등 극심한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됐다.
아직도 생존자는 정신적 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강제징집·녹화사업사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대상자 수 확정, 프락치공작 실태 및 피해 사례 등이 조사 대상이다.

녹화사업사건은 1981~1983년 전두환 정권 초기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불온사상'을 순화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됐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불법연행과 수사는 물론이고 육체.정신적 가혹행위가 가해졌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건의 전모는 미궁속에 빠져 있다.

실미도사건의 경우는 창설 배경 및 주체, 훈련병 모집·훈련 과정에서의 탈법·불법적 인권침해 규명, 훈련병의 신원 확인 및 유해발굴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실미도사건은 박정희 정권때 일어난 사건으로 실미도부대는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서울세검정고개까지 침투한 사건의 보복 차원에서 김일성 주석궁 습격을 목표로 31명의 특수임무요원으로 구성된 '공군 2325전대 209파견대'(정식 명칭)가 창설됐다.

이들은 고된 훈련을 거쳐 단 3개월만에 북한의 특수부대를 능가하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3년 4개월 동안 출동 명령없이 대기상태가 지속되다가 1970년대 초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정부는 기간병들에게 이들을 모두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에 부대원들이 1971년 8월 23일 기간병들을 살해하고 탈출한다.

이들은 인천에서 버스를 탈취한 뒤 서울로 진입해 청와대로 향하던 중 총격전 끝에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한 사건이다.

한편, 과거사위 이기욱 위원은 신군부 집권 과정의 핵심인물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두환씨를 비롯한 신군부 핵심세력에 대한 구체적 조사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조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결정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하겠다. 다만 조사과정에 성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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