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공무원 국보법 위반 범죄 사건 118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30일 공무원에 의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검찰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는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전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6년간(2008년부터 2013. 8월까지 기준) 접수된 공무원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 범죄 사건은 총 118건에 이른다”며 “특히 2011년에 77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사건수가 급증한 이후, ’12년 15건, ’13년 15건으로 ‘11년 이전보다 높은 사건수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업무의 특성상 국가적 기밀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클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이 앞장 서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한다는 것은 국가안전상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더욱 적극적인 처벌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6년간 불기소처분된 19건 중 5건은 기소유예 처분됐다며 “공무원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위협하는 중대한 공안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까지 검사가 재량을 발휘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6년간 누적돼 온 국가보안법위반 미제사건은 79건에 이르고 있어 접수된 118건 중 60%이상이 미제로 남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특히 2011년에는 한 해 동안 65건의 미제 사건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건 처분의 장기화는 검찰조직의 막대한 행정력을 소모하게 함은 물론 고소인·민원인 등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특히나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같은 중대 범죄행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면죄부로 여겨져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