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청와대-검찰지휘부 수사방해, 성역 없는 수사할 상황 전혀 아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며 결성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약칭 국정원 시국회의)’가 5일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김기식 의원과 공동브리핑을 한 후, 국정원 시국회의를 대표해 참여연대 이석태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주영 회장,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대표 4명의 이름으로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소개의원은 김기식 의원이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청원서에서 특검이 수사해야 할 사건으로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및 기타 정부기관이 19대 대선을 비롯해 주요 선거와 정치현안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한 각종 위법행위 사건, △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새누리당 또는 박근혜 대통령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19대 대선 선거운동에 활용되게 된 사건 등을 지목했다.

시국회의는 이 외에도 △ 국가정보원의 19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을 축소왜곡한 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사건과 관련하여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국정원 간부 등의 조직적 공모 또는 지시의혹 △ 국가정보원의 19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에 대한 청와대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황교안 법무장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수사방해 및 외압의혹 △ 기타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지목했다.

시국회의는 특검을 청원한 배경에 대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및 법무부장관, 검찰지휘부 등의 수사방해로 인해 일선 검찰 수사팀의 검사들이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란 점을 지적했다.

또 군사이버사령부의 위법행위와 관련해서도 미리 개인들의 일탈행위로 예단하고 그런 내용으로 사건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군 지휘부와 이런 제약조건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전면적으로 파헤치지 못하고 있는 군 수사기관에게 사건의 전모를 밝힐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정원 시국회의는 국회에서 조속히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국정원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 3만5,815명의 서명부도 국회에 청원서와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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