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정선거의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장하나 의원의 주장을 ‘대선불복’으로 몰아 장하나 의원 제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장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제명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46조 ②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을 말했다고 하여 그 직분을 제명한다는 것은 독재국가의 발상일 뿐입니다.

“새누리당 대선불복 원조당”

 ‘박근혜 대통령사퇴’는 입 밖에 꺼내지 못할 금기어가 아닙니다. 참여정부시절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사퇴’를 입버릇처럼 외치고 다녔으며 실제 대통령 탄핵까지 몰아간 대선불복 원조당입니다.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제도를 존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며 최대한의 가치입니다. 공정한 선거 없이는 결코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불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질서를 수호해야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민주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의 ‘박근혜 사퇴 요구’ 주장 잘못 아니다”

 ‘사퇴와 불복’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서 명백하게 정권차원의 부정선거가 획책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도움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의도적으로 부정선거를 은폐, 부인,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명백한 부정선거를 부인, 은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장하나 의원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박근혜 사퇴’를 ‘대선불복’으로 몰아 국민을 현혹하는 작태를 중단하십쇼.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야 말로 민주주의를 불복하고 국민의 올바른 요구를 불복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가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제명하여 부마항쟁과 그로 인하여 10.26이 벌어진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은폐시도가 결국 국민의 분노로 이어져 4.19 혁명의 철퇴를 맞은 역사적 진실을 아프게 기억해야 합니다.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사퇴여부 국회에 일임해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저지하면 할수록 민주주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 9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이념전쟁’을 통한 권력 유지에 급급한  몰락하는 정권의 모습입니다.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 후, 그 결과에 따라 사퇴여부를 국회에 일임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는 대선불복을 말하기 이전에 부정선거부터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 김창호 칼럼니스트 프로필

참여정부 국정홍보처장 및 대한민국 정부 대변인
중앙일보 전문기자 및 논설위원
문재인 후보 지식기반사회100년특별위원장
(전)명지대 교수, (현)경기대 교수
UCLA, UBC교환교수
서울대 졸, 서울대 박사(사회 및 정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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