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거부 김용판 변명을 인정? 납득할 수 없다”

작년 10월 15일 경찰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모습. 김 전 청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문책이 우려된다.
▲ 작년 10월 15일 경찰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모습. 김 전 청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문책이 우려된다.
정의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실을 밝히는 바로미터를 훼손시킨 ‘정치재판’으로 대단히 유감”이라며 특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용기 있는 폭로로 김용판 전 청장의 불법행위가 이미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되었음에도 법원만이 홀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것인지 강력히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국회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을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증인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며 “이는 김 전 청장이 본인의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에 대해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생생한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이 국회와 국민 앞에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조차 거부했던 피고인 김용판 전 청장의 거짓 변명은 모두 사실이라며 인정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무죄 판결은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진실을 밝히는 바로미터를 훼손시킨 실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정치재판’에 불과하다”며 “이대로라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을 직접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혹시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결국 답은 특검뿐”이라며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을 주도하고 실행한 자,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자 이를 덮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한 자들이 줄줄이 심판을 피해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야말로 비정상의 극치다. 지난 대선 이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정상화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도입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80여 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및 박근혜 정부의 수사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국정원 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부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날 판결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권은희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다른 증인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고 권은희의 진술만 진실이라고 볼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처리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허위 수사결과를 지시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권 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해야 했다”며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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