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문용준 기자
▲ 폴리뉴스=문용준 기자
조용필 저작권 되찾았다!

조용필 저작권,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완전히 되찾았다고 한다.

조용필의 과거 음반을 발매한 레코드사 측이 지난해 10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원저작자인 조용필에게 '단발머리', '창밖의 여자' 등 히트곡 31곡에 대한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했다.

양측이 합의한 공증 서류에는 향후 5년간 계약 내용과 관련해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조용필은 1986년 해당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A사장에게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지난 1997년 양측은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벌였고, 2004년 레코드사 측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조용필은 방송이나 공연에서 연주되거나 불릴 때의 저작권료는 받았지만, 자신이 이 곡들을 재녹음해 음반, DVD 등으로 판매할 때는 A씨 측에 저작권료를 내왔다.

조용필의 소속사 YPC프로덕션은 "레코드사 측에서 지난해 공증서류를 접수해 저작권을 되찾았다"며 "지난해 4월 이 내용이 외부로 불거지면서 레코드사 측과 해묵은 감정을 털고 다시 논의해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계약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음악 저작권 보호의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용필 저작권에 네티즌들은 "조용필 저작권 찾아서 다행이야", "조용필 저작권 좋다", "조용필 저작권 정말 좋은 소식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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