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교육부가 수학여행 전면금지라는 긴급 대책을 내놨지만, 땜질 처방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21일 교육부는 올 8월까지 초, 중, 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전면금지라는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 체험학습 안전대책 관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담당국장 회의를 열고 “올 1학기 수학여행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예정된 수학여행을 취소한 데 따른 위약금 등에 대해 교육부는 각종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국가적 재난상황에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미 중국 등 해외에 숙박이나 항공 예약을 한 경우 학교측이 상당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수학여행 전면금지 대책은 수학여행을 일단 막아 큰 사고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초중고 수학여행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무려 576건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며 이번에 내놓은 긴급대책이 땜질 처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즉, 원인은 따로 있는데 수학여행을 막는다는 것으로 사고를 봉쇄하겠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교통사고 났는데 차를 타지 말라’는 논리라고 해석했다.

더욱이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가 무너져 예비 대학생 등 10명이 숨지자, 교육부는 학생회가 단독 주관하는 신입생 행사 모두를 금지시켰다. [폴리뉴스=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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