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피해 보상보다 앞선 중요한 권리”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후 벌어지는 이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에는 인권단체연석회의를 비롯해 41개 단체가 참석했다.

인권단체들은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책임 우선순위를 뒤집지 말 것, ▲이차 가해 중단, ▲알 권리와 기억할 의무 보장, ▲정의롭고 효과적인 구제 받을 권리 보장,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 존중 등을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책임 우선순위에 대해 “이번 재난과 관련된 분명한 역할과 지위를 가진 자들이 있다”며 “규제를 푼 자, 무리한 증축을 인정한 자, 무리한 운행을 지시하고 방관한 자 등 원인이 밝혀질수록 명확한 책임자는 더 나올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들 중에서 핵심이자 최고의 의무 당사자이다”며 “어느 국제 인권법에서나 정부는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의 주 당사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하기 너무 손쉬운 이들을 때려잡기 위해 문자 서비스를 압수수색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범인을 잡아들이는 것이 책임을 ‘정의롭게’ 묻는 것인가”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에 대한 책임은 ‘위로부터’ 지는 것이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져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자”고 전했다.

이차 가해 중단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몸도 마음도 탈진 상태인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부가 가하는 이차 가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평상시에도 경찰의 사찰, 경찰의 사진 채증, 무리한 집회 진압 등 공권력의 남용은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시에 그것도 피해자 가족들에게 그러한 공권력의 남용을 보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실종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의 찬바람 속을 걷는 이들에게 자행한 이차 가해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알 권리와 기억할 의무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알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는 어떠한 피해보상보다 앞선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다”며 “피해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의 ‘기억할 의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제안들을 유언비어로 몰거나 엄단하겠다는 엄포를 놓는다”며 “그것은 알 권리의 보장과는 거리가 먼 시민의 권리에 대한 협박이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갈지자 사고대처와 그에 대한 불신이 소위 ‘유언비어’를 자초한 면이 크다”며 “엄연히 잘못된 일 또는 유언비어를 ‘정의를 위해 알아야만 할 사실’과 구분 못할 우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가려듣고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니 정부가 골라줄 필요 없다”며 “정부관계자와 공영방송의 인권침해적인 언행에 대해서나 자정하고 자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롭고 효과적인 구제 받을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너무 큰 피해와 상처를 입어서 피해자나 가족들, 더 넓게는 사회구성원들이 과연 일상적인 삶으로의 회복이나 복귀가 가능할지 두려운 상황이다”며 “정부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는 새로운 침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또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 존중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국적, 신분, 지위, 나이, 성별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구제와 사후 조치에서 평등한 존중이 보장돼야 한다”며 “세월호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하는 ‘사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런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는 정부의 책임 이행을 끝까지 감시하고 채근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24일 세월호 탑승자 476명 중 사망자는 159명, 실종자는 143명, 구조자는 174명이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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