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검거 공로자 여부 내부 검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되면서 최초 신고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2일 대검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 DNA와 확보해둔 유병언 전 회장의 DNA가 일치한다고 발표했고, 경찰청의 지문 감식 결과도 동일하다”고 확인했다. 이어 “두 가지 결과를 신뢰한다면 바꿔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유형호 경찰서장은 “지난달 12일 발견된 변사자가 유병언 전 회장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21일 저녁 경찰청으로부터 변사체 DNA가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확보한 유병언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과원의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의 한 야산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일 것이라고 봤다. 

지난달 12일 이 변사체를 처음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77살 박모씨이다. 변사체 발견 장소는 유병언 전 회장이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이지만, 박모씨가 그동안 유병언 전 회장에게 걸려 있던 현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22일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씨일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못했고, 7월 21일 오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서야 알게 됐다”며 “국과수에서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씨가 사망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도 이 변사체에 대한 국과수 검사 전 이 변사체가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일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신고자 박모씨가 이 변사체를 단순 변사체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의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훈령에 따르면, 범인 검거 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범인 검거 공로자는 검거 전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이다.

경찰청 측은 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범인 검거 공로자에게 주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박모씨가 범인 검고 공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