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아이핀 사이트 캡처
▲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아이핀 사이트 캡처
오는 8월 7일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연이은 대규모 정보 유출사건에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29일 정부는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 등을 설명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8월 7일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600만원, 3회 위반시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병원, 약국, 학교는 주민번호 수집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원, 약국, 학교를 제외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들은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대신해 I-PIN(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해 본인 확인을 해주는 제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회원번호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됨과 동시에 이미 수집해 보유 중인 주민번호도 8월 7일부터 2년 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 중인 주민번호를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법한 행위가 된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