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①]“미성숙하고 무리한 법률 걸러주는 역할은 꼭 필요”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3선·대전 유성구)은 6일 국회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법안에 지나치게 개입해 사실상 월권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단원제인 우리나라에 미성숙한 법안을 걸러줄 상원이나 비슷한 역할을 할 기구가 없다면 법사위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폴리뉴스 창간 14주년, 폴리피플 창간 5주년 특집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 인터뷰에서 “국회가 법을 만드는 전속기관이지만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 통과를 시키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법안 가운데는 상임위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법안, 행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법안이 있다”며 “또 상임위가 여론에 밀려서 만든 미성숙한 법안도 있고, 헌법과 충돌우려가 있는 법안도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래서 다른 상임위와 오해가 없고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잘 설명하고 발의한 해당 의원들에게도 잘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며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상임위에 찾아가서 대화를 자주 나누고 공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국정감사 분리실시, ‘박근혜법’이 돼버린 ‘김영란법’, 세월호 특별법, 군 사법제도 개혁 등에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 전반부다. 

“국회 법사위의 법안 걸러주는 역할은 필수” 

-이번에 19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되셨다. 그런데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 했고 심지어 월권행위를 한 것 아니냐며 여야 할 것 없이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와 다른 상임위의 관계에서 갈등이 유발된 예가 많았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도 있고, 대화와 일종의 커뮤니티도 잘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저희가 여당이던 시절 2006년과 2007년 17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당 간사를 했는데 그때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법안 중에는 국가재정이나 다른 정부조직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적지 않다. 국가조직을 신설하거나 개편하려면 그에 합당한 재정의 뒷받침이나 전체적인 국가의 조직 틀도 생각해야 하니 정부 측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즉 국회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서 할 수가 없고 정부와 조정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다. 또 어떤 부분에서 각 상임위별로 일종의 품앗이 법안이 있다. 다른 것들을 고려하기보다 그쪽에 중요한 내용을 특히 반영하는 법안들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다른 상임위와 충돌할 수 있어서 상임위 간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이해집단이나 여론에 밀려 일단 통과는 시켰는데 오히려 그 상임위에서 ‘법사위가 법안을 좀 붙들어 달라’는 주문을 할 때도 있다. 해당 상임위가 일단 통과는 시켰지만 사실 당장 통과시키기엔 숙성이 덜된 법안의 경우가 있다. 또는 정파 간 대립에서 단순히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야당이 쓸 때도 있었다. 지난 17대 때 한나라당이 야당인 시절에도 있었다. 상임위에서 통과는 됐는데 다른 정략적인 목적, 또는 정부여당을 압박하려는 용도로 법안을 붙잡을 때도 있었다. 가능하면 그런 것은 최소화 돼야지 다른 상임위에서 온 법안을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상임위 간에 법안이 충돌하거나 당장 정부의 수용 능력이 되지 않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회 어디에선가 걸러줘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법사위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상원이나 그런 역할을 할 다른 기구가 없다면 법사위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와 오해가 없고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잘 설명하고 법안을 발의한 해당 의원들에게도 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상임위에 찾아가서 상임위원장과 발의한 의원들과 대화를 자주 나누고 공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

-각 법률안에 검토를 요구해서 법사위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정부와의 관계나 상임위 간에 상충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듣고보니 단원제인 우리나라에서 법사위가 양원제 국가의 상원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각 상임위의 자존심도 있고, 상임위에서 여야가 간신히 합의를 하고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막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법사위가 붙잡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요청이 있을 수가 있다. 국가 조직을 신설하거나 개편하는 것은 정부와의 컨센서스(consensus, 총의)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국정에서 국회가 법을 만드는 전속기관이지만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 통과를 시키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국정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 관련 기관들이 국가이익과 공익을 위해서 협업을 해야 하니 정부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을 하면 국회에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단순한 체계와 자구수정 범위를 뛰어 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전체적 법 체계와 관련되고, 또 현행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의 상충 문제 등등이 있으니 법사위에서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부분이냐면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 중에 좀 죄송하지만 헌법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법안도 가끔 있기에 헌법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쪽 상임위에서 잘 상의해서 고치고 수정되도록 하고,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고치거나 수정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들어보니 국회 법사위의 역할은 나라전체를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왜 야당 몫으로 돼 있나. 따지고 보면 여당 몫이 돼야 국정운영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일종의 관례이기는 하지만 국회의 주된 역할 중에 입법권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이 예산심의확정권이 중요하다. 그게 두 축이다. 그런데 예산결정권을 갖고 있는 특위 위원장은 여당이 갖고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법사위를 야당이 갖게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는 관행이다. 

-오래된 관행이라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던 것인가?

그렇다. 쭉 내려오면서 예산권은 여당이, 법사위는 야당이 하는 것이 관행으로 내려오는데 저는 순기능도 많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정권을 잡아 여당이 되든지 야당이든지 관계없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럼 17대 국회에서 여당일 당시 야당 위원장을 겪어 본 경험은 어땠나. 

당시 안상수 위원장과 최병국 위원장이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엔 너무 심하다고 해서 트러블이 좀 있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어떤 면에서 여당의 독주와 전횡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이었다.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의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능률과 효율적 생산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는 다양한 입장이 부딪히면서 여러 이해관계와 같은 것들이 융해되고 하나로 정리돼 오는 과정이므로 무엇보다 논의가 많이 숙성돼야 한다. 그냥 일사분란하게 하는 것은 군대나 하는 일이다. 국회에서는 삼백 명의 국회의원들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계층을 대변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많은 논의와 토론으로 내용이 정리되고 타협책이 나오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간혹 능률성을 앞세우는 정부나 밖에서 보면 국회가 비효율적이라고도 비판을 하지만 국회는 효율적이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숙고하고 조정해서 관련된 모든 계층들이 수긍하고 공감하는, 최소한 양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해야지 어느 한쪽이 바쁘다고 후다닥 처리하면 갈등만 증폭되고, 그 갈등은 또 내부에 잠재된다.

“분리국감실시, 부작용 적지 않을 것” 

-단적으로 법사위를 보면 국회가 보이겠다. 단순히 법률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야의 균형을 잡아주니까. 그런데 이번 19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이 시도된다. 그간 ‘국감무용론’등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두 번으로 나눠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시국감을 하고 더 나아가 상시예산결산 심의를 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현실에 맞지도 않고 어찌 보면 여론 호도용이라고 생각한다. 국감을 두 번으로 나눠서 하자고 하는데, 막상 날짜는 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연속성 있게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차단되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들 입장에서 일정을 짜는 것도 곤혹스럽다. 동일한 기관에 중복된 국감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10일 동안에 한 기관에 대한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 8월과 10월을 연계해서 종합적인 국감을 하려면 편법적인 운용을 해야 가능하다. 일단 이번에 해보겠지만 의원들이 일정을 짜면서 느끼는 것은 원래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건 오히려 개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상시예산결산 심의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국회가 미국처럼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면 연중 매일하겠지만, 우리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보내줘야 비로서 예산심의가 이뤄진다. 정부안이 올 때까지 우리가 뭐하고 있겠나. 내가 볼 때는 우리 현실에 맞지도 않는 것을 일부 학자들이나 미국에 유학 다녀온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자는 것인데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국회가 가져오면 모를까. 

-그럼 국감날짜가 늘어나지 못한 이유는 뭔가. 

잘 모르겠다. 최경환-전병헌 전직 여야원내대표끼리 정한 것인데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공직자 금품수수 형사처벌 빠진 ‘김영란법’은 ‘박근혜법’” 

-지난 대선에서 사법개혁문제가 부각됐고 박근혜와 문재인 당시 여야 후보 공히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에 동의했고 결국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무늬만 상설이지 사실상 누더기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상설특검과 기존특검에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일리가 있다. 당초 도입취지에서 너무 후퇴해서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이다. 특히 상설특검은 지금의 경찰과 검찰이 권력에 휘둘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고, 그런 권력의 거악을 제대로 수사하거나 진상규명을 해 책임추궁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 만들어졌다. 말하자면 검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가진 상설특검을 하고자 했는데 도입된 것은 진행 기간만 줄일 수 있다는 의미를 제외하고 종전 특검과 별 차이가 없다. 

상설특검이 독립성을 갖고 범죄 의혹이 있다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국회의결을 거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여겨야 발동하기 때문에,,,결국 정부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검이 작동하지 않기에 그때그때 특검법을 필요로 했던 과거와 별 다름이 없다. 특별감찰관제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권력층, 또는 정치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우선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져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또 하나는 특별감찰관제에는 조사권만 있지 수사권이 없다. 조사해서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소고발토록 하는 것인데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수사권도 없는 기구가 제대로 최고권력층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결국 이것도 장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아직 세월호 참사 논란에 대해 정리가 안됐지만, 만약 상설특검을 하고 운영해보면 실제 당초 상설특검을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고 후퇴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므로 입법적 보완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여론에 이슈화해서 특별감찰관제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고 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 강제수사권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참여정부 당시 추진하다가 무산됐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처럼 만들고 독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상시적인 기구로 구성해 작동이 돼야 한다. 지금의 상설특검은 말이 나오면 특검 제도를 둔다는 것으로 실제 작동은 국회의결을 거쳐야 하니까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감시, 견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시도한 공수처 정도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검찰에 버금가는 위상과 권한을 부여해야만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김영란법’이 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은 법안 통과에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아 통과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통과가 안 된 이유는 뭔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 원안의 핵심은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일체의 금품수수 금지’, 이해가 충돌하는 지위에서 이득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충돌 금지’ 세가지다. 특히 금품수수 금지의 경우 어떤 명목이든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주고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공무원 신분을 상실케 하도록 했다. 그런데 정작 정부안으로 제출된 법안은,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법안은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법안이다.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는 줄기차게 당초의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걸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니 박 대통령이 갑자기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국회로 책임을 미루는데 그러실 것이 아니라 김영란법 원안을, 관피아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돈을 주고받는 일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살리면 된다. 즉 원안을 후퇴시킨 소위 ‘박근혜법’을 철회하고 ‘김영란법’ 원안을 통과시키면 되고, 아니면 저희 야당이 제출한, 저를 비롯한 김영주 의원이 당초 원안을 거의 베끼다시피 한 법안을 제출했으니 그것을 통과시키면 된다. 지금 새누리당이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말은 하는데,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다. 제가 정략적으로 무조건 박 대통령이나 여당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금 제출한 것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니라 ‘박근혜법’ 원안이다. 박근혜법은 김영란법이 대폭 후퇴한 법안이니 야당 입장에서 절대 동의해줄 수 없다. 

-그럼 후퇴한 내용은 정확히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공직자가 돈을 주고받아도 형사처벌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돈거래에 직무대가성이 없으면 형사처벌이 안 되고 과태료로 처벌한다. 일종의 행정질서벌이다.

-사실 직무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직무와 관련돼 대가성이 입증되면 주고 받는 사람은 뇌물죄가 된다. 그런데 김영란법의 타켓은 평상시에 별다른 일도 없는데 오가는 돈을 겨냥하고 있다. 사실 로비를 하는 측은 공무원들에게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오히려 돈을 준다. 휴가비나, 명절 떡값 등등 여러 이유로 돈을 준다. 그런데 그건 일단 직무와 관련이 없을 때 주는 것이니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소위 ‘오고가는 현금 속에 싹트는 우정’인 셈이다. 그래서 막상 로비할 때는 돈을 주지는 않는데 로비가 들어오면 인정상 봐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결국 그런 돈이 평소에 보험처럼 들어오는 것이고 정작 일이 있을 때는 돈이 오간 것이 없으니 금품수수와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무죄를 받게 되는 것이 많다. 

그런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김영란법은 어떤 명목이든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받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고착화된 비리구조를 타개, 혁파하고 비리의 온상에서 싹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금품수수도 100만원 이상 한다면 처벌해야하고 그래야 공직사회 개혁이 가능한데, 그런 것을 쏙 빼놓고 법안을 낸 것이 바로 ‘박근혜법’ 아니겠나.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국민들이 박 대통령은 공직비리를 척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뒤가 구린 국회가 막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법안이 그렇다면 통과시켜도 변화가 없겠다. 

당초의 김영란법 원안을 통과시키면 모르겠지만 그보다 대폭 후퇴한 정부안, 박근혜법을 제출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최근 세월호 사건 이후 새누리당이 원안과 유사한 야당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 움직임이 없다. 실질적인 행동이 없는 정치인들의 말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나. 

-김무성 당 대표가 나오면서 오히려 새누리당이 혁신하는 정당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소위 혁신위원회도 만들고 경제살리기도 이야기 하면서 새누리당은 일반 국민이 볼 때 변화를 노력하는 당으로 보여진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오히려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당으로 보여지는 것 같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인 저를 포함해 당에게 뼈아픈 꾸지람이지만 거기에 토를 달지 말고 절대적으로 100% 수용해야 한다. 다만 새누리당이 변화와 혁신 등 그런 것들을 보이려는 것은 맞지만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간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인권 등등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나. 그러나 그건 다 그 때 뿐이다. 선거용으로 좀 써먹다가 그냥 지나가버린다. 그들의 선거기법이나 테크닉은 저희가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지만 그들이 혁신한다, 변화한다고 해서 그걸 진정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새누리당과 상관없이 우리당이 정당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하고 있느냐는 점에서 매우 맹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세월호 특별법, 정부여당 대체 뭐가 겁나나” 

-이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국민들은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한지 잘 모르고 야당도 메시지를 주는 것에 계속 실패하는 것 같다. 오히려 여당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국가의 법절차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맞는 것 같다고 헷갈려 한다. 선거가 끝나고 여당 의원들 입에서 ‘해상 교통사고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피해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로 매듭지으려는 분위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새누리당 고위당직자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무슨 교통사고 운운하는 것은 피해가 가족들의 감정과는 별개 차원에서 말이 나오는 것 같다. 일단 시작이 사고인 것은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사고에 대응해야 하는 박근혜 정부가, 그 무고한 학생들과 국민들을 구조하고 보호해야 할 정부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을 수장을 시킨 공범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가운영이 엉망진창이었던 상황이 더 중요한 것이다. 

세월호가 사고에 이르게 된 부분도 분명히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과 책임추궁이 있어야 하겠지만, 사고가 참사로 된 부분이 더 심각한 것 아닌가. 국가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가 대체 왜 있는지, 국가가 과연 이 한반도에 있기는 한 것인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구가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 그 국가기구의 최고정점인 대통령은 당시 뭐했는지, 청와대는 또 뭐했는지...서로 발뺌만 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가운영을 책임지는 정부가 더 이상 이런 식의 엉망진창 국가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반면교사로 삼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비책을 위해 진상을 규명해야한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야 땜질식 방안이 아닌 어디를 어떻게 개편하고 보강할 것인지 나올 것인데, 정부여당은 적당히 진상규명을 하자니 믿지를 못하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유병언 사건에서 보듯이 우왕좌왕, 중구난방, 뒤죽박죽 된 상태 아니었나. 또 세월호 참사에서 발생한 무고한 인명피해와 희생이 마치 유병언 개인비리문제가 원인이 된 것처럼 몰아서 여론몰이 식으로 끌고 가는데 만약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한다면 정부의 공적 기구가 다시금 작동이 안 될 것이 빤하다는 불신이 있다. 그래서 피해자 유가족들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맡기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되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나 책임추궁도 안 되니,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물론 원칙대로 한다면 미흡하나마 상설특검도 있고, 기타 여러 수단이 있으니 그런 기구들을 활용하자는 주장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미 상설특검이 있는데 또 다른 별도의 조사위를 구성해서 사고 때마다 해야 하냐고 정부가 반응을 한다면 이번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사고책임에 대한 모면책과 회피책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불편한 진실에서 외면하고 있다. 국가의 운영이 엉망진창이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여러 번 했고 그에 따라 국무총리와 부처장관이 사임한 그런 상황이면 엄청난 국가적 재난이다. 또 이런 참사에서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의 그 어떤 기구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엄청난 문제적 결함이니 이 결함을 시정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나는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야당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책도 없이 여당과 씨름만하면 길거리에 나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되고 소모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어차피 우린 야당이고 칼자루는 정부여당에게 있다면 상설특검으로 타협해야 한다. 어느 정도 의견접근은 된 것 같고 다만 특별검사를 여야 어느 쪽이 하느냐가 문제인데, 사실 이렇게 제약된 상설특검제도에서는 야당이 추천하든 여당이 추천하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소모적인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고 빨리 대타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여당은 뭐 그리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평상시와 같이 해야 한다는 아주 한가한 소리를 하는데 4월 16일 사고 이후 국민들의 비분강개를 잊었는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다. 다만 어느 쪽에서 추천하든 진상조사위에 특검에 대한 어느 정도 지배력은 있어야 한다. 특검이 수사를 하는데 미흡하거나 어느 부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 조사위의 의결을 통해 그것을 특검이 조사하도록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특검문제에 걸린 것이 누가 추천을 하는지 인데 빨리 대타협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여야 간사에게도 말했지만, 지금 이 사태에서 여당이 왜 야당 추천에 그리 완강하게 거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한들 매우 제약된 조건하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제대로 진상규명될 것도 없는데, 아주 조금만 뭐가 밝혀지면 겁나는 것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여당이 양보를 못한다면 야당에서 거꾸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원내지도부가 아니지만, 특검을 그 누가 추천을 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본다. 상설특검 자체가 일정한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능력과 의지를 갖춘 특별검사와 수사관들이 집결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결국 지금의 검찰과 경찰에 인력을 차출해서 써야하는데, 그 인원들을 차출해봤자 얼마나 제대로 할 지 별 기대가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까. 진상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더 큰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보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저희가 다수파도 아닌데 정부여당이 끝끝내 버티는 앞에서는 저희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저희 당으로서는 참 제약된 조건하에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진상조사위에 권한을 줘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다. 

결국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엄청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군사법제도는 원님재판, 개혁 시급해” 

-최근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눈을 의심케 하는 일들 자꾸 발생했는데 군대에서도 ‘윤 일병 폭행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원장께서는 군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한 바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지금 군의 법체계에서는 이번 일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의 개혁이 필요할까. 

군은 지극히 폐쇄적이고 상하수직적이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닌가. 그런데 지난 4일 법사위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어보니 장관은 7월 31일 언론보도를 보고 사건을 알았다고 한다.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은 4월 6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고는 받았지만 그 이후 진행경위 보고는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원래 그런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고 군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당연히 군도 언론 브리핑을 하는데 이번에는 안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그 국가적 불행사태에 국민들이 마구 들썩들썩하니까 아마 4월 6일 사고가 거기에 묻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 것 아닌가 싶다. 

보고를 생명으로 아는 조직이 바로 군 아닌가. 그런데 육군참모총장이 4월 6일 사고가 난 것을, 그 엄청난 사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신임 국방장관에게 현안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었나? 그런데 보고를 안했다고 한다. 그래서 장관은 알지를 못했고...그러면 이번 윤 일병 사건이 그렇다고 하면 북한에 무슨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고가 났어도 참모총장이 보고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논리 아닌가. 직속상관인 장관에게, 이게 말이 되는가? 

더군다나 실제 군의 재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가 하면 과거 중세유럽의 봉건영주나 조선시대의 마을 원님재판을 한다. 말하자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를 맡는 검사, 그 검사의 인사권을 그 부대지휘관이 갖고 있다. 그리고 검찰 행정사무에 대한 지휘권이 있고, 결재권도 있다. 그와 함께 군 판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인사권도 그 부대의 지휘관이 갖는다. 

가령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한 28사단이면 28사단 사단장이 갖고 있다. 또 거기다가 심판관이라고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법률가가 아닌 사람으로 지휘관이 자신의 참모관을 심판관으로 임명해서 재판에 관여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결과가 나오면 부대지휘관이 확인조치권이라고 해서 감형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사부터 기소하고, 재판과 마지막 확인조치까지 부대지휘관이 모든 권한을 딱 쥐고 있는 것이다. 

사실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부대지휘관의 관리소홀로 그 원인이 드러나면 지휘관이 진급 등 신상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하다면 자신의 인사권과 지휘권을 가진 부대지휘관의 신상에 불이익이 올 것 같은 사건을 휘하의 검사가, 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는가?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아 우리 사령관님, 지휘관님 신상에 이런 것을 발생하면 좋아하시지 않겠지, 불이익이 있겠지’ 하고 알아서 축소하고 은폐하고 쉬쉬하는 것이다. 

이번 윤 일병 사건은 그 잔인할 정도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한 달여 넘게 지속된 그 구조도 잘못된 일이지만, 그 이후에 사건에 대응하는 군 조직과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의 실태가 더 심각한 문제다. 현 청와대 안보실장인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4월 6일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5월 6일 기소할 때나 수사를 종결하면서도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제가 한민구 신임 국방장관한테 왜 안했는지 묻자 ‘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게 아쉬운 것이냐 아님 잘못한 것이냐고 묻자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하더라. 당시 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등등 수뇌부들은 왜 언론 브리핑을 안했을까. 그 속내는 그걸 숨기고 싶고 은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한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 군 인권센터와 언론에서 그걸 보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30년을 구형 하겠다’,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 하겠다’, ‘군 병영 문화를 일대 개혁하겠다’ 는 등등 뒷북치는 일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박 대통령이 발본색원을 하겠다고 하니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안보실장이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안 해 직무유기고 그래서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윤 일병 사건은 대한민국의 젊은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사태이며, 또 앞으로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할 부모들을 걱정에 싸이게 하는 사태다. 어쩌면 국민적 징집거부 운동을 촉발할 수도 있는 중대사태다.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군 사병의 자살사건이 최근에 세 건이나 있었고 또 윤 일병 사건이 발생했지만 거기에 군은 쉬쉬하고 있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에 정부가 있는 것인지, 제대로 된 공적기구가 작동하는지, 공무원들이 제대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건 공적 기구가 엄청난 결함을 갖고 있어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공무원들도 쓸개가 빠진 사람들만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비판을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추궁은 엄중히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김관진 당시 장관, 또 육군참모총장은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사의 기소를 맡았던 군 검찰의 법무실장 등등 이런 사람들의 책임을 규명해서 물어야 한다. 왜 이렇게 언론 브리핑도 제대로 국민에게 안하고 쉬쉬해 왔는지, 이 수사가 과연 축소되지는 않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한다. 이걸 군의 다른 검사, 즉 군 검찰로 재수사와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군 사법 체계로는 안 된다는 말인가.

현재 폐쇄적일 뿐만 아니라 지휘계통하에 놓여있는 지금의 군 검찰이, 비록 다른 부대의 검찰이 한다고 해도 모두 같은 군법무관 출신으로서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패거리문화가 구성돼 있고 상하수직관계의 충실한 지휘계통이라 부대지휘관에 꼼짝을 못하는 조직이다. 과연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겠는가. 제가 말한 사법개혁은 바로 그것이다. 수사와 기소권과 재판이 분리되는 것이 근대사법의 원칙인데 우리 군은 말 그대로 한 명의 부대지휘관이 장악하고 있는 원님재판인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절도나 사기, 횡령, 강도사건, 상해 살인사건 이런 일반 범죄들은 일반 검찰이 수사해도 된다. 시민사회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는가. 군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지...그러니까 일반 검사가 기소를 하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면 된다. 그것을 굳이 군사법원이 할 필요가 없다. 전쟁 중 군사작전과 관련된 명령 불복종이라든지 기밀 누설이라든지 군이라는 특수 조직, 운영과 관련된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만 군사법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군사법원의 기능을 축소하자는 것인가. 

그 사건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뿐만 아니라 부대지휘관의 인사권, 검찰행정지휘권, 군판사에 대한 인사권, 또는 심판관 제도 등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 사회와 같이 평상시에는 군사법원이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제가 관련 법안을 내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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