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양경찰들이 형법상 무죄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평소 임무인 선박 관제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 당시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해 기소된 진도 VTS 소속 해경 대부분이 형법상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형법상 무죄 주장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센터장 A씨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제기됐다.

기소된 진도 VTS 소속 해경들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의 당시 행위가 형법상 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장 A씨의 변호인은 “야간 근무 당시 구역을 나누지 않고 1명이 도맡아 관제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법 근무를 묵인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장으로서 책임 관제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센터장 A씨의 변호인 외 다른 관제사들의 변호인들도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이 펼친 변론 중에는, 야간의 변칙적 관제가 징계 외에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와 군부대 당직사관이 당직실을 떠나 숙소에서 잤을 때 직무 방임 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 제기 등이 있었다. 

앞서 4월 26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남 진도군에 위치한 진도 VTS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사고 당일 교신기록 등을 입수했다. 진도 VTS는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확인하지 못해 첫 교신이 이뤄진 4월 16일 오전 9시 6분까지 11분 정도의 골든타임을 놓친 점과 관련해 비판을 받아왔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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