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문①]“2만 7천 탈북민의 실업률과 자살률, 일반인 3배”

사진출처: 조명철 의원실
▲ 사진출처: 조명철 의원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25일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탈북민을 배려하는 ‘탈북민취직지원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탈북민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인 조 의원은 이날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과 폴리뉴스 창간 14주년, 월간 폴리피플 창간 5주년 특집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 주제의 인터뷰를 갖고 “취직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가장 큰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직이 가장 중요하다. 직장없이 정부의 돈으로만 탈북민이 사회에 정착하기 어렵다”며 “기업은 노동력을 활용하고, 정부는 예산부담이 줄고, 그에 따라 국민의 세금부담도 줄어든다”며 ‘탈북민취직지원특별법’이 통일문제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 선순환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탈북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지연·학연·혈연도 없고 휴먼네트워크와 단절된 상태로 주말과 명절에는 아무것도 없는 고립무원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에 탈북민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는 “탈북민을 자꾸 밖으로 불러내야 한다. 학술세미나, 문화 행사, 지역 행사 등에 초청을 해서 이들에게 ‘나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가야한다”고 호소했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 중 일부(1)다. 

“한민족인 남한과 북한의 차이 만든 것, 정치 이념과 국가시스템”  

-남쪽에 정착하신지 20주년이 되셨는데, 대한민국에 오셔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것들을 좀 지적해 주신다면 뭐가 있는가. 

제가 대한민국에 딱 입국하는 순간에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야 발전상이 대단하다’였다. 눈에 들어오는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발전된 나라라는 느낌이었다. 북한과 비교해 대한민국의 발전상은 정말 비약적이다. 산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넓게 뚫린 고속도로에는 자동차가 가득 차있었다. 일반국민들 입장에서 교통체증은 짜증이 나겠지만, 도로만 있고 그 위에 자동차는 없던 북한에서 온 저에게는 참 감동적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풍족한 나라를 만들었나. 또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것이나 얼굴표정이나 행동 등이 자유분방한 것들을 보면서 ‘야 하느님이 반쪽 땅이라도, 정말 똑같이 못 먹고 못 살던 한반도에서 그 한 쪽 땅에서라도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제가 하느님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국민들이 정말 대단한 큰일을 했다. 

또 생각해 보니 대한민국이 발전하기까지 그것을 인도하고 견인한 정치이념, 정치시스템, 국가 지도자들, 국가기관, 사회단체 등등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새삼 느꼈다. 정말 국가의 이념과 체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통절히 느꼈다. 이념과 정책, 시스템, 체제, 이런 것들이 국민의 열망과 곁들어지면 정말 큰 걸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통감했다. 

북한의 주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은 한민족이고 욕구나 열정, 근면성은 똑같을 것인데 정치 이념과 시스템,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니 하나는 저렇게 뒤쳐져있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나. 그때 정말 시각적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감동은 대단히 컸다. 

아쉬운 점이라면 일부 무질서한 점을 들 수 있겠다. 자유라고 해도 책임을 지지하지 않는 자유, 질서를 무시하는 자유, 남에게 쉽게 피해를 주는 자유, 자기 중심적 자유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보인다. 우리가 질서적 자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유를 지향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방종과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니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지만 의원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특수한 위치에 계신다. 탈북민 최초의 국회의원 아닌가.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통일교육원장을 하면서 탈북민 최초의 차관보급 공무원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제가 딱히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들이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따스하게 보듬어주시고 감싸주셔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객관적으로 저는 여기서 태어나 성장하고 많이 공부하신 다른 분들에 비교하면 지식과 경험이 일천하다.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사회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2만 7천 명의 탈북민, 한 국가의 압축된 모습...맞춤형 정책 써야” 

-겸양의 말씀이신 것 같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북한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물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이들도 있지만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할까.

우리 정부가 과거부터 북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고 그걸 부정하면 안 된다. 우리 정부와 공무원, 사회, 국민 여러분이 탈북민들을 동포로 받아 안아서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을 서비스해준 것은 어마어마하다. 탈북민 정착지원의 경우 특별법으로 특별한 케이스로 가져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북쪽 동포를 향한 따듯한 시선과 동포를 껴안아 통일을 이루려는 열망이 존재해서 가능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노력에 많은 감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 오고 있는 탈북민들은 지식이나 기술, 경험, 문화 등등에서 우리 사회와는 다른 이질적인 갭(gap, 차이)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다. 그런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이 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 

이 사회에서 탈북민들이 와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취직문제다. 취직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가장 큰 수단이다. 그것이 없는 정착은 너무나 힘들고 기간이 들고 고통도 따른다. 그런데 탈북민들의 실업률은 일반 국민의 3배 이상이다. 그러니 수천 명의 탈북민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그 혹독한 북한체제에서 꿋꿋이 버티다가 꿈과 희망을 갖고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선택해 온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고 있다. 자살률도 일반의 3배다. 그 어려운 북한에서 버티고 살아온 생명들이 여기까지 와서 목숨을 끊는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하겠나.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나서 이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안했다. 이제는 탈북민들에게 종합적인 제도와 정책에서 한발 더 나가 맞춤형 정착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약 2만 7천명의 탈북자가 있는데, 제가 쓰는 표현으로 ‘한 국가가 대한민국에 쑥 들어온 것’이다. 탈북자들은 남녀는 물론 한 살부터 80대 노인까지 전 연령대가 다 있다. 그리고 북한 전 지역 방방곡곡에서 왔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또 북한의 전 계층이 다 왔다. 노동자와 농민, 대학교수와 같은 인텔리, 공무원, 군인, 경찰, 예술인 등등 전 사회계층이 왔다.

즉 한 나라의 인적구성이 압축돼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책도 단순히 2만 7천 명을 향한 정책이 아니라. 한 나라에서 하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젊은이이게는 교육, 노인에게는 복지와 의료, 여성에게는 여성맞춤 정책을 펴고 있지 않나. 탈북민도 마찬가지로 맞춤형 정책으로 가야한다. 아직 우리는 일괄정책이지만 다양하게 오는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성공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사람은 인적관계, 즉 휴먼네트워크에서 살아가는데 탈북민은 우리사회에서 학연, 혈연, 지연 아무것도 없다. 특히 주말이나 명절에는 아무것도 없다. 주중에는 그래도 일하면서 동료를 만나고, 사업으로 고객들을 만나게 되니 서로 부딪히면서 일하는데 주말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다. 아무도 없는 고립무원의 입장이다. 그러니 점점 더 우울증만 온다.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고 문화적으로 달라 부딪히기도 싫고 어디가기도 그렇고 해서 스스로 위축돼 방에만 있다가 고향생각을 하다 혼자 울고 그런 것들이 반복돼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게 된다.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탈북민을 자꾸 밖으로 불러내야 한다. 학술세미나, 문화 행사, 지역 행사 등에 초청을 해서 이들에게 ‘나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야한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가야 탈북민 정책은 성공한다. 

세 번째로는 탈북민의 성장기반을 확실하게 깔아줘야 한다. 적응 초기에 정보나 지식, 재정적으로 확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찔끔찔끔, 하는 둥 마는 둥 생색만 내는 식은 안 된다. 통일사업 아닌가. 탈북민 정착정책은 곧 남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사업이자 그 훈련이다. 그런 것을 소극적으로 해서 되겠나. 그런 의미에서 예산과 정책이 획기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형평주의에 갇혀있다. 공무원들은 다른 이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시작부터 큰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형평주의로 맞춘다면 항상 바닥에 있지 않겠나. 취직과 관련해서도 형평주의를 내세우면 과연 탈북민들이 제대로 직업을 가질 수 있겠나. 학연,지연,혈연이 있는 사람들은 전화를 해줄 사람이라도 있지만, 탈북민은 그런 것도 없다. 우리나라에 기업 몇 십만 개이고 그 기업 한곳에 한명씩만 들어가도 탈북민 실업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실업률이 일반의 3배이니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알 수 있다. 사회와 정부가 함께 해야 하고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한다.

“탈북민의 제대로된 정착 위해선 ‘취직지원특별법’ 통과돼야”

-탈북민 관련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했지만, 아직까지 좀 미진하거나 이 부분은 반드시 임기 중에 해결하겠다, 아니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돼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면. 

역시 취업지원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고용특별법등이 있지 않나.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가야하는 의무가 있기에 특별법으로 보호하고 우선적 취직 권리를 주기위해 장애인고용특별법이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에게는 장애인 몇 퍼센트를 받으라는 의무가 있다. 그와 비슷하게 그런 특별법에 탈북민도 넣어야 한다. 그들도 사회적 약자다. 우리 기업들에게 1~2명씩만 받게 해준다면...탈북민들 취직만 잘 시켜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다. 탈북민들이 사회에 나와서 직장인들과 대화하고 부딪히며 사회문화를 익히고 기술과 기능을 익혀야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뭘 해야 하겠다고 미래구상도 하게 된다. 또 월급이 쌓이는 것을 보는 것도 재미나지 않겠나. 그렇게 재미를 만들면 삶의 의욕도 생긴다. 취직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위한 탈북민 취직 특별법을 제가 이미 국회에 제출을 했지만 빨리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정착한다. 정부의 돈으로만 어떻게 정착이 가능하겠나.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도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정부의 부담도 줄어든다. 그렇게 투입할 세금이 줄어들고 국민들 부담도 줄어드는 긍정적 선순환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런 취직특별법을 하고 싶다. 

다른 하나는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탈북민들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다. 하나만 실례를 들자면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탈북민 간첩사건이 터졌는데, 그 간첩이 탈북민들에게만 있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있다. 그런데 행안부는 탈북민을 채용할 때 민감한 부서에 넣지 말라고 하고 보안과 관련해 경찰의 확인을 받아라고 하는 등등 까다롭게 하는데 그게 차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당장 고치라고 해서 고치긴 했다.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간첩사건이 일어났다고 일반 국민들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근무 못하게 하나. 그런데 탈북민에 한해서는 행안부가 쉽게 그런 지시를 내렸다. 이건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미국은 흔히 차별이 없는 국가라고 한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유색인종 차별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도 그것을 느끼지 않나.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 함부로 탈북민을 가르치거나 훈시하고 쉽게 대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건 ‘너희가 부족하고 잘 모르고 모자라다’라는 전제를 깔고 함부로 하는 것이다. 정말 나쁜 일이다. 비록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하거나 부족할지도 모르겠지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차별없이 함께 해야한다. 공개적이나 비공개적으로 차별하고 그런 것이 탈북민들에게 지속적인 상처가 되는 일이 돼서는 안된다. 그래서 차별 금지법에도 관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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