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관람객, 지역따라 관람료 천차만별

사진=유기홍 의원실 제공
▲ 사진=유기홍 의원실 제공
소외계층 공연지원사업으로 이뤄진 공연의 소외계층 의무초청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목적인 소외계층 대상 공연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 관람객의 관람료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해 2013년 전국 150개 문예회관에 복권기금 47억원을 투입했으며, 총 115개 공연단체가 261개의 공연예산을 지원받아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연을 했다. 문체부 예산 지원 조건에는 소외계층을 의무적으로 20% 이상 초청하도록 되어 있다. 

문체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을 지원받은 261개 공연 중 63개(23%)는 의무초청 비율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63개 공연의 소외계층 평균 초청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소외계층 초청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문화재단의 ‘미디어아트 2013 시리즈’ 공연으로, 총 관람객 중 0.7%만 초청됐다. 총 관람객 수 대비 10%도 소외계층을 초청하지 않은 공연은 17개였으며, 생색내기식 30명 이하로 초청한 공연도 8개에 달했다. 

나주문화예술회관의 ‘뉴롤리폴리’ 공연은 4,02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661명 관람객 중 단 30명만을 초청했으며, 동해문화예술회관의 ‘손숙의 어머니’ 공연은 986명 관람객 중 24명(2.4%)만 초청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외계층 초청 의무비율 20%를 준수하지 않아도, 2004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예산을 회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똑같은 공연인데도 공연 지역에 따라 일반 관람객이 내는 관람료가 기준없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총 115개 단체 중 63개 단체가 한 공연을 다른 지역에서 2회 이상 공연했는데, 일반 관람료가 무료에서 4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소외계층 지원 사업이 아니라 전형적인 탁상행정 식의 예산낭비 사업이 됐다”며 “문체부는 소외계층 지원사업답게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의무초청비율도 현행보다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