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이내 출동 준수 19%

사진=문정림 의원실 제공
▲ 사진=문정림 의원실 제공
닥터헬기 내릴 곳이 없어서 구조를 못한 경우가 59건에 달하며, 5분 이내 출동을 준수한 경우도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닥터헬기 사업 실시 후 총 663건의 임무 중단 및 기각 사유 중 이·착륙장이 협소하거나 없어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총 5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닥터헬기 임무 중단은 출동 결정이나 출동 후 사정에 의해 임무 수행을 중단한 경우를 말하며, 임무 기각은 출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임무 수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닥터헬기 임무 중단은 사업 개시 후 총 106건이 있었다.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중단은 2건이었다. 닥터헬기 임무 기각은 사업 개시 후 총 557건이 있었다. 이 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기각은 57건이었다.  

이중 물리적 요인에 의한 닥터헬기 운행 중단이나 기각은 이·착륙장이 없거나 협소하고, 이·착륙장 내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임무를 중단하거나 출동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  

또, 복지부는 2012년 7월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 공모를 통해, 닥터헬기는 5분 이내 출동 가능한 응급 환자 전용헬기라고 밝혔으나, 5분 이내 출동을 준수한 경우는 전체 출동 건수의 19%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닥터헬기의 운용 효율성을 최대화해 보다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닥터헬기의 임무 중단과 기각 사유 중 개선이 가능한 사안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향후 정책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복지부는 이·착륙장 확보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과 출동 여건을 반영하고, 이·착륙장은 닥터헬기는 물론 모든 공공목적의 헬기가 함께 이용 가능하므로 예산배정 등에 있어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유관 부처와의 공조를 모색하며, 각 지자체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할 시 복지부의 이·착륙장 건설 국비 지원을 축소하는 등 이착륙장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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