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사진=보건복지부 사이트 캡처
▲ 사진=보건복지부 사이트 캡처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전년 대비 2.3% 오른 166만8,329원으로 확정됐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15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을 심의해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올해 대비 대비 2.3%p 상승했다.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60만3,403원, 2인 가구 기준 127만7,417천 원, 3인 가구 기준 132만9,118원, 5인 가구 기준 193만2,522원, 6인 가구 기준 223만4,223원 등이다.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인상률 2.3%는 2013년 5.5%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전년 대비 3.2%p 하락한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자동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왔으나,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3%로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해 2.3%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수급자들을 더 많이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안 등의 개정일정이 늦어져 대단히 안타깝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돼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향상이 반영된, 보다 현실화된 지원을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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