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귀속 공탁금 2012년 440억, 2013년 598억, 2014년 7월말 627억

최근 3년 동안 국민 돈 1,665억원이 법원공탁금에서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한 ‘국고귀속 법원공탁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민이 법원에 맡겼던 공탁금 1,665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법원 공탁금이란 민사 및 형사 사건 당사자 간에 합의금과 배상금의 차이가 커서 피해자나 채권자가 사건이 해결되기까지 법원에 맡겨두는 돈이다. 1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로 귀속된다.

최근 3년간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2012년 440억원, 2013년 598억원, 올해 7월 627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7월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627억으로 역대 최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탁금 잔고는 6조7,310억원으로 2008년 5조3,449억원 이래 거의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대법원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팀 2명이 2012년 이후 권리자에게 찾아준 공탁금 현황은 2012년 34억원, 2013년 73억원, 올해 7월 89억원으로 총 196억원이었다. 최근 3년간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법원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은 국민 돈 1,665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권리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비율이 국고귀속액의 12%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해 국고귀속 공탁금이 급증하는 원인 분석 등 국고귀속액을 줄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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