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연금·일시금 모두 받게 돼

(연합뉴스) 지난 7월 세월호 참사 수습을 지원하고 복귀하던 중 헬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아 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유족들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는 지난달 고 정성철(52) 소방령 등 4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공무상 사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라고 해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과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사망은 단순히 공무 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이 되려면 추가로 안행부의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순직은 공무상 사망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평균 30% 정도 더 많다.

방재 당국과 유족은 순직 심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과 유족에 대한 각종 예우가 뒤따른다.

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무상 사망 인정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한 첫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헬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 5명 중 나머지 1명은 유족 간 이견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사망' 심의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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