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은 국회무력화법, 헌법 49조(의결정족수 조항)등 위반”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무력화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호소할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그 법이 통과될 때도 아주 강하게 반대했고, 그런 문제의식으로 당내 국회법 TF팀 팀장으로도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며 “전문가의 법률검토를 통해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다 검토해놨다”고 덧붙였다. 

주 의장은 “기본 헌법정신으로 국회가 문제를 해결할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기구는 본회의”라며 “그런데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아가게 하는 국회법 조항들은 헌법 49조(의결정족수 조항) 내지는 여러 헌법원칙에 위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수단으로 갈 것인지 문제 정도만 남아있고 대부분 준비해 놓은 상태”라며 “최종 상의를 드려 당의 이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이름으로 할지 판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동물국회’를 지양하고 합리적 국회를 만든 것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언론이 지적한 것처럼 법안처리 하나도 못하고 가는 게 바람직한지 본질적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해 주 의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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