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 최근 3년간 증가추세

일본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로 인한 위반금이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대비 2배를 기록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위반건수는 총 4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315건, 허위로 표시한 경우는 86건이었다. 

대형마트와 시장의 위반은 168건으로 위반업체 중 4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 보면, 낙지의 원산지 미표시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태 24건, 넙치 22건, 오징어 21건 등의 순이었다. 거짓표시 품목으로는 참게 14건, 가리비·갈치·명태 9건 등이 있었다.

또, 최근 3년간 일본·중국산 수산물 위반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2년 245건, 2013년 348건이었으며, 올해 7월 적발건수는 1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위반적발수산물 금액이 4,300만원으로 지난해 적발 총 금액의 2배를 이미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작년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남아있는 만큼,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입산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명태, 갈치등의 경우 국민들의 더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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